• 최종편집 2024-05-16(목)

종합
Home >  종합  >  정치/행정

실시간뉴스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 종합
    • 정치/행정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문화재단, 유연근무제 사용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유연근무제 사용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강원문화재단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에 따라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근무실태를 관리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재단 직원의 복무에 관해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르면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은 계절의 변화, 업무 내용 또는 재단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재단은 직원이 임신, 육아, 간병, 신병, 학업 등의 사유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산 기간으로 해 정산기간 내 근무시간이 1일 12시간, 1주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이하 선택적 근로시간제)해 근무하게 할 수 있고,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과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이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해 일과 준비를 해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근무상황의 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각 부서별로 비치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유연근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연근무일에 여건상 자택에서 출장지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문인식기 등 출 ․ 퇴근 기록장치 또는 근무상황부 등을 활용해 출 ․ 퇴근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의 2022년 유연근무자에 대한 출 · 퇴근 실태를 확인한 결과, 25명이 유연 근무 승인을 받은 후 유연 근무을 실시하면서 총 375건에 대해 출 · 퇴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근무상황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9
  • 인제군, 양육수당 환수 및 보육업무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양육수당 환수 및 보육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4항에서 같은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같은 법 제40조 제2호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 교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해당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X. 보육예산지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소재 국공립 · 법인어린이집 중 정원 20인 이하,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원장인건비의 80%를 지원하되,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지원 인건비 지원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인제군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시 해당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평가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6조 위반으로 2020년 8월 평가인증이 취소돼 보육교사(원장)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미준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의 운영’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1. 1.∼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 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며 장애아가 있는 경우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예외적으로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 연령반 편성이 허용되며 취학유예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 차이를 고려해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 연령반에 편성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또 만 0세반과 만 1세반, 만 1세반과 만 2세반 등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 연령혼합 반편성도 가능하나 영유아 혼합 반편성의 경우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유아 혼합반 해당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군의 사전승인 후 예외적으로만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특히 시군은 영유아혼합반 편성에 대한 사전 승인 시,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어린이집 반편성 시 아동의 연령,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을 준수해 아동의 보호, 교육 및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AA어린이집과 BB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혼합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영유아 혼합반을 편성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 ·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액 환수 소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해야 하며 그 환수 절차는 사전처분 통지, 환수 결정, 환수결정 통지, 독촉, 체납체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또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양육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명단 및 사후관리 철저를 연 2회 지자체에 통보해 사후관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 또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을 인지 할 경우 즉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과오 지급한 수당 환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000 외 7명에게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 6백95만원에 대해 사전처분통지, 환수결정 통지 등 환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양육수당 환수 권리 소멸시효 규정(5년)에 따른 권리 기간을 경과해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 6백95만원중 4백60만원은 환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4.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액 환수 소홀 「아동수당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는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경우,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아동수당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중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 · 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동 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사전처분 통지, 환수 결정, 환수 결정 통지의 절차로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인제군은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됐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과오 지급한 수당 환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000 외 8명에게 과오 지급된 아동수당 4백60만원에 대해 사전처분통지, 환수결정 통지 등 환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지급된 아동수당 환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며 인건비지원에 대한 기준 보조율은 [표 5]와 같다. 따라서 인제군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 ・ 정산할 때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해 교부 및 정산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에게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해 과소 또는 과다 지급했는데도 감사기간에야 확인하는 등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6.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리 소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인제군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항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정보공시 의무를 게을리하였는데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시정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로 부적정하게 지원한 보육교사(원장) 인건비 3천1백21만원,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 2백35만원 및 아동수당 4백60만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지급한 1백55만3천원을 회수하고,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과소지급한 1백47만8천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육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되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9
  • 인제군, 음악-게임산업 및 영화비디오법 관련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음악-게임산업 및 영화비디오법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1. 과징금 운용계획 미수립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제28조, 「게임산업법」 제36조4), 「영화비디오법」 제68조5) 따르면, 시장 ‧ 군수는 관련 사업자가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처분을 해야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관련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3회 금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다. 2.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정기점검 미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 중인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종사자 명단을 취합 · 작성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했다. 3.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공고 미실시 「게임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영업의 폐쇄 명령, 등록의 취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시장 · 군수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5건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공고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 등에 따라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계획에 따라 업무 추진 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7
  • 강원문화재단, 금고 운용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금고 운용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이하 재무회계규정),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회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71호)」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금고지정 방법에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이 있으며,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 · 평가해 금고로 지정하며,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금고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금고가 지정되고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에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금고약정서에 취급업무,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재단의 금전 등의 출납 사무를 할 때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재단 소재지 내 주소를 둔 은행 등과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의 준수의무 등을 포함한 금고 약정을(약정기간: 4년 이내) 체결해 현금 등 유가증권의 세입 · 세출 등 회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16년 7월 모 은행과 주거래 은행 금고 업무 취급이 시작된 이후 ‘어느 일방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사유로 2023년 5월19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금고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 등의 출납 사무를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따라 현재 금고와의 약정기간 도래일 이후 관련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금고를 지정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7
  • 인제군, 인제군■■재단 지도감독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인제군■■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및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규정에 따라 2009년 8월5일 주무관청인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제군■■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인사·보수 규정 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 출연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이하 출자 출연기관)이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임원의 자격 기준, 채용방법, 승진, 직위해제, 성과급 등 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정 · 개정 · 변경 · 폐지하려는 경우 인제군에 협의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인사 ·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무런 협의 없이 개정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2. 직원채용 협의 미 이행 「출자 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의 소관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나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시험의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의 필요성 및 채용인원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수는 인제군■■재단이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재단의 채용 적정성 및 채용 규모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통보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총 2회에 걸쳐 17명의 직원을 채용을 채용하면서 지침에서 규정한 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3. 위탁관리 재산의 관리 · 감독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 위탁현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에 위탁 관리한 재산에 대해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재산의 연간 관리 상황을 법령에서규정한 일자까지 보고 받아야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인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법령에서 규정한 일자까지 보고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해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7
  • 태백시, 태백관광◆◆전국공모전 지원사업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는 2022년 태백관광◆◆전국공모전 지원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관광◆◆전국공모전 개최를 통한 관광객의 방문 유도 및 태백 관광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8회 태백관광◆◆전국공모전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했다. 1.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적보고서와 증빙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산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첨부하지 않아 식비 및 유류비 지출 건에 대해 대상 및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인건비에 대해 구체적인 과업 내용, 범위, 근무시간 등 집행 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실제 근무 여부도 확인되지않아 그 집행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서류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조사업자가 별도의 계획 변경 신청 등의 적절한 절차도 없이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한 지출 건에 대해 정산서류에 포함해 제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 2.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10조 및 제14조에 지방보조금의 사용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사용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둬야 한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물품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해 계약을 추진했음이 확인됨에도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7
  • 인제군, 인사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나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 2부터 제31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31조의 6에 따른 경력 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를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가. 특수직렬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시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5점,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2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자격증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의료기술, 간호등 직렬의 경우,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와 같이 직급별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료기술, 간호 등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간호사’ 등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의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 평정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18명에 대해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각 0.5점씩 가산점을 부여했다. 나. 신설된 실적가점의 평정 반영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르면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의 부여 기준 · 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며, 가산점의 부여 기준 · 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2년 12월27일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된 공무원에게 최대 0.4점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인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대상가점 부여는 1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2023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 평정시 7명에게 최소 0.2점부터 최대 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다. 동일 평정단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평정 결과를 종합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정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3년 상반기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작성하면서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해 그 순위를 조정하되 동일평정 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1개 평정단위 2명에 대해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했다. 2. 직렬불부합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 분야, 훈련 ·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조 · 제20조 및 제29조 ·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별표에서 정원관리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 · 직렬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6얼23일 감사일 현재 인제군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급 이상 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담당급 직위 2명이 직렬 불부합 상태로 임용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직급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말 것과 ① 앞으로 근무성적평정(가산점 부여 기준 등 변경 및 반영, 동일 평정단위 서열의 변경 불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 ・ 직렬별 정원과 부합되도록 인사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7
  • 인제군, 교육훈련 운영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교육훈련 운영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이수시간 등록(입력 및 승인) 및 정기 점검 ・ 확인 등을 통해 5급 이하 승진심사 시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 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도록 돼 있으며, 공무원이 1년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승진 등을 위해 교육훈련실적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훈련부서는 교육 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누구든지 시험 및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 · 승진 · 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 기재 · 증명 · 채점 또는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는 등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적을 점검해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에 포함하거나 승진 임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은 31명에 대해 교육훈련실적 323시간을 중복 입력했다. 그 결과 5명에 대해 승진심사일 기준 상시학습 필요시간에서 중복 등록된 시간을 제외할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미 충족돼 당해 승진심의에서 제외됐어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승진 임용됐고 교육훈련실적이 충족되는 다른 적격자의 승진임용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인제군은 개인별 상시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된 실적은 삭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적 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다만 관련자의 임의진술과 문답 결과 교육훈련 실적을 고의로 부정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속직원 600여명의 교육 훈련기관 교육실적을 주관부서 1명이 입력 및 승인하도록 돼 있고, 일부 부적격자의 경우 주관부서 입력대상 실적을 개인이 직접 입력해 중복된 점을 감안하면 단순 업무 과중에 따른 실적 관리 소홀로 판단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소속 공무원의 상시학습 실적에 대해 중복 · 오류 · 부정 입력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입력 사항을 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①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예정자의 상시학습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② 향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훈련 제도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6
  • 강원문화재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는 「강원문화재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 규칙」(이하 예방규칙) 등에 따라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예방해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예방 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여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 ·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르면 재단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재단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해 담당하는 직원과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도록 돼 있으며,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직장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제도마련(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 운영 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6
  • 태백시,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및 투자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 · 추진했다. 1. 보조금 검토 부적정 및 중요재산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8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의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 9. 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①교부 목적 외 용도의 사용, ②양도, 교환 또는 대여, ③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위의 행위를 한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에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했거나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관리기간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 · 시설물의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기준, 목적에 위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격을 갖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담보 제공 등 타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모 공장 신축 부지에 대한 등기사항 등을 검토하지 않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해 공장 건물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등기를 하지 못했다. 또 이에 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을 명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또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태백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제출됐는지 철저하게 심사한 후 정산 검사를 확정해 야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감사일 현재(2023. 5. 18.)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서류 제출 요청 등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 실시 및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받아 정산 절차를 마무리해 확정 통보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연찬을 실시해 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11-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