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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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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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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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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정선군, 인사업무 부적정 지적받아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정선군이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진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9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정선군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 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 대상기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해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제31조의 2부터 제31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 6에 따른 경력 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가.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시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5점,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2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자격증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산, 수의, 간호, 시설(지적), 의료기술 등 직렬의 경우,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구분표’와 같이 직급별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료기술, 수의, 간호, 시설(지적), 전산 등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지적산업기사’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정선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정선군은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 특수직급 7명에게 신규임용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각 0.5점씩 12회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직무수행태도 감점 평정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성과계획서 및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 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해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해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 기간중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해 평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 수립한 정기평정계획(2021년 ~ 2024년)에 따르면 직무수행 태도 평정 시 감점 기준)에 있는 징계 등 감점 요인은 만점에서 감점 처분 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훈계 ·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부터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에 이르기까지 훈계 처분 등으로 감점 사유가 있는 공무원 17명에 대해 감점하지 않거나 정해진 감점 기준보다 적게 감점하는 등 직무수행태도 평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줘야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근무성적평정을 한 이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줘야 하며,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한 차례도 평정 대상 공무원에 알려주지 않았다. 그 결과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라. 승진후보자 명부 미공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 평정점 70점, 경력 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하며, 명부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서로 작성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서 명부의 작성권자는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줘야 하며, 수시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때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명부 순위 공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등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알려줘야 하며, 수시 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조정했을 경우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순위를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1년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평정에 따른 개인별 명부 순위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무원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명부순위 공개규정 위반 상황이 고착화 돼 있다. 마. 동일 평정단위내 서열명부 순위 변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후 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평정결과를 종합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정선군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평정 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 전 평정 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해 그 순위를 조정하되 동일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과 ․ 소)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13개 평정단위 30명에 대하여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해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평정 단위별 평정자 및 확인자로부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아 평정 단위내 고순위 자로 평가받은 공무원은 정선군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정당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등 정선군 인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 훼손 및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 소속 직원 근무성적평정서 사후 작성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서에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평정자는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해 근무실적을 평정하고, 직무수행 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해 평정하며,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 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결과를 종합해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선군 근무성적평적계획 Ⅱ. 근무성적평정 정기평정 세부절차’(2022년 ~ 2024년)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은 개인이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로 직급별, 직렬별로 구분해 평정하고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부서별로 직급별, 직렬별로 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에 기재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기초로 평가를 해야 하며, 평정단위(부서)내 소속 공무원의 평정 결과를 종합해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선군은 2023년 10월20일 2023년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수립 ․ 시행하면서 정선군 소속 담당관· 과 · 소 · 읍면 별로 2023년 10월31일까지 근무성적평정서 및 단위서열명부를 정선군으로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며, 이후 각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 대상 공무원의 평정점 및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2023년 11월30일 정선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정선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정선군 소속 5급(상당)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 심사 ․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선군수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감사 기간 동안 2023년도 하반기 정선군 소속 6급 이하 직원 7개팀 34명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정선군은 소속 직원들이 본인의 근무실적을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은 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종합한 점수가 없었음에도 평정단위내(관) 순위를 직렬별로 임의로 결정했다. 이후 정선군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자는 2024년 3월25일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2023. 12. 31. 기준) 이전에 정선군 소속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대비해 2024년 3월10일 소속 근무성적평정서를 사후에 작성 날인해 보관했다. 2. 다면평가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서 다면평가의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의시 보완자료로만 활용하고, 주로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4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하위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해 다면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다면평가 시행시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 능력등을 잘 아는 업무관련자로 구성해야 한다. 가.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인사규칙 미제정 정선군은 4급 및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선군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시 승진 심의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다면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 평가단 구성 업무 소홀 정선군은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실적 ․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관련자로 구성해야 함에도, 피평가자의 직렬에 상관없이 모든 직렬을 대상으로 무작위 랜덤 방식(상급자 17%, 동급자 33%, 하급자 50%)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 평가자와 근무 경험이 없거나 피 평가자의 업무실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평가단에 포함돼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공무원 채용절차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르면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종류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서류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 포함)을 설정해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경력기준 미준수 공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채용 경우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 양육 사람 채용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응시요건으로 정해 시험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정선군에서 시행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해 시험공고해야 함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준인 퇴직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 시험공고 하는 등 채용공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해 시험공고 했으나 부적정한 응시자격 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없었다. 나. 응시연령 기준 미준수 공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인 사람을 응시자격으로 정해 시험공고 해야 함에도 연령자격 기준을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 시험공고 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다. 시험위원 구성기준 미준수 위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①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②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107조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구성 시 시험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임명 또는 또는 위촉해야 한다.(중략...) 또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하고(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 및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1)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정선군은 경력경쟁시험으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시험(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하되 그 중 1명 이상을 관련 분야에 정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의 직무에 전문적 학식이 있는 교수 등으로 위촉해 경력경쟁시험을 통한 채용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2022년 1회 지방임기제 임용시험부터 2024년 제1회 지방임기제 임용시험까지 지속해 경력경쟁시험의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은 채 3명으로만 구성해 시험을 진행했으며, 더욱이 경력경쟁채용의 선발예정 분야에 맞지 않는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위원들로만 면접위원을 위촉하는 등 면접시험 시 응시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도록 구성해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시험실시 관계자의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정선군은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위원은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야함에도, 정선군은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서류전형 시험위원 으로 위촉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처리하는 등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정을 위배해 업무를 처리했다. 4. 보직관리 업무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하며, 전보의 원칙으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해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임용권자는 직제 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와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 보직 기간내에 전보 발령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선군의 전보 임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1일부터 2025년 4월4일 감사일 현재까지 전보 발령 인원 1,067명 중 526명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6호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근거로 필수 보직기간 내 전보 조치를 했으나 필수 보직기간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등 전보 임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직렬불부합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5조 · 제16조 · 제20조 및 제29조 ·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선군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및 직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정」 별표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 · 직렬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대로 기구별 담당급 이상을 임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 기구별 담당급 이상 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팀장급 직위 3명을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직렬 불부합 상태로 임용하는 등 임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중략....) 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사무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위의 주요 업무 활동 등 직무요건과 직렬 및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해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두는 지도직 공무원은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농촌지도 ․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이하 농촌진흥사업) 등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정선군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돼 있으며 농 · 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 축산진흥계획의수립 및 시행,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농촌진흥사업 사무를 추진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읍·면 또는 본청에 전보 임용해 농촌진흥사업 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정선군은 농촌지도사를 읍 및 국 과 전보 임용해 농촌진흥사업 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농촌지도직 공무원 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5. 청원경찰 목적 외 배치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 시설 또는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또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근로계약의 체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청원경찰을 임용 배치할 경우 정선군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 업무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정선군에 배치된 청원경찰 2명의 담당업무를 확인한 결과 경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해당 부서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경찰 인력을 배치 ․ 운용하고 있다. 6.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2항에서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자진 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고충심사,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 보직기간 미 경과자의 전보심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우대승진 임용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은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선군은 「지방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 심의를 추진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 대면 심의로 심의 ·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선군은 ‘정선군 제2회 지방공무원 경채 충원계획’ 등 대면심의로 심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2023년 4월26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부적정하게 서면 심의을 통해 심의 · 의결했다. (중략...) 도감사위는 정선군수에게 ①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농업 ․ 농업인 ․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농촌지도 ․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이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② 일반직 증원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청원경찰이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①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고 ② 정기평정에 따라 명부 작성을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며 ③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 단위별 순위명부를 변경하지 말 것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④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다면평가 업무를 처리하며 ⑥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해 소속 직원의 직급 ‧ 직종에 상응하는 직위를 적정히 부여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할 것과 ⑦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그 외의 사항은 대면으로 심의하고 ⑧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속초교육문화관, 계약업무 부적정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속초교육문화관이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속초교육문화관(이하 속초교육문화관)은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독서 ·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문화관 환경개선을 위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공사 통합발주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제3절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인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용역, 물품기타에 대해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 제1절 - 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통합발주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교육문화관은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공사 계약건에 대해 통합 발주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7백91만4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동일 자격을 보유한 도내 업체 등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전문건설업 계약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을 확인해 해당 업종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속초교육문화관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 내용을 확인해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데크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속초교육문화관장에게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5-12-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이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5년 12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이하 통일교육원)은 학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교육원 환경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1인 견적 수의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3절-2,-나-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결정하는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례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품질 등을 고려해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 통일교육원은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사거례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해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했으나 해당 견적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물품 분할 계약 부적정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3절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며,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인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용역, 물품 기타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1절-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되고,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또는 용역 · 물품에 대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 하지 않고 일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교육원은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물품 계약건에 대해 통합 발주하지 아니하고 분할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6백67만8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장에게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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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강원특별자치도-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는 2025년 12월 9일(화) 제2청사 글로벌본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과 궤도안전관리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자치도와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궤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안전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궤도시설 사고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공동 개발 · 운영하고,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궤도시설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분석 지원, 관계 공무원 및 궤도사업 종사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궤도시설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궤도시설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 · 군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궤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국내 궤도시설 안전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은 우리 도 궤도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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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승진인사 관련 특정감사 결과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8월 제기된 강원연구원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진 인사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위법 ·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12월4일 심의 ·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12월7일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승진 기준 및 방향을 사전 공개하지 않은 채 인사를 추진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계획도 직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또 평가 과정에서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있는 직원에게 ‘0점’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확인했다. 이와함께 인사위원회 운영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규정상의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인사위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소집 통지를 누락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히 불참 위원에 대한 허위 보고까지 이뤄지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 절차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감사위 판단이다. 여기에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도 규정에 없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해 특정 직원의 순위가 변동됐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더나가 특별승진 역시 기준과 방향을 사전 공지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추진됐고, 절차적 흠결과 내용적 하자가 있는 근무평정 결과를 특별승진의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당시 인사위원회 결과 재심의, 인사 · 근무평정 규정 정비, 제도 개선 등을 강원연구원에 요구하는 한편, 관리 · 감독 부서에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 · 점검과 감독 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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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7
  • 국회 산자중기위, 반도체 특별법 의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025년 12월4일(목)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선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 8개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을 설치ㆍ확충하고, 인허가 의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의결해 향후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밝혔다. 이철규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다. 미국ㆍEU 와의 관세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고환율로 촉발된 물가상승,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세계 각국은 AI로 촉발된 반도체 신기술 경쟁에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위원회 여야의원들이 우리나라 제1의 수출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에 깊이 공감해서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를 통해 대안을 의결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제시한 부대 의견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함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반도체특별법과 관련,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025년 4월 17일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025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체계ㆍ자구심사를 실시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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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강원 영동지역 만성적 가뭄문제해결핵심 정부예산안 대거 반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가뭄 · 물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원주을)은 2025년 12월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영동 전 지역의 물 공급 안정화에 필요한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가뭄 대응 예산은 정부안 단계에서 312억 원이 반영된 데 이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23억 2,8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435억 원 규모의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이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가뭄 위험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초 단계이자 필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특히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을 위협해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 대응과 정부의 관심,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이에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크게 △해수담수화 도입 △수자원 확보 시설확충(지하수 저류댐) △노후 상수도 시스템 현대화 △수질 개선 및 환경 보전 사업 을 위한 사전작업 등의 영역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 ‘해수담수화 도입’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반영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추진된 해수담수화 도입 연구용역이 신규 반영됐다. 강릉 · 동해안을 중심으로 물 확보원 다변화와 장기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되며, 영동권 전체의 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구적 수자원 확보 - ‘지하수 저류댐’ 설치 본격화 또 영동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지하수 저류댐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상시적 물 부족을 겪어온 강릉 연곡 · 남대천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비롯 △삼척 원덕 지하수 저류댐 설치 △속초 노학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고성군 대상 지하수 저류댐 기술개발(R&D)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상시 공급 가능한 신규 수원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되며, 도서 · 해안 · 산간 지역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수자원 여건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노후 상수도정비 · 정수장 현대화 영동 전역의 노후한 상수도 시스템을 정비하는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강릉의 연곡 · 마교 · 이원 정수장, 양양 오색정수장, 덕송통합정수장 등 주요 정수장의 증설 · 이전 ·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며,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 공급 능력이 강화된다. 더불어 강릉 · 동해 · 삼척 · 속초 · 정선 · 평창 등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이 동시에 추진돼 누수 문제, 수압 저하, 수질 불안정 등 주민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 저감 및 수질 관리 사업 추진 평창 도암호 일대의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유입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 또한 신규 반영됐다. 계단식 밭 조성, 완충식생대 조성,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다각적 사업을 통해 도암호 유역의 수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고랭지 밭 토사 유출로 인해 폭우 때마다 흙탕물이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송 위원장은 “예산 확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모든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물 걱정 없는 강원’, ‘가뭄으로 일상과 산업이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을 방문해 가뭄 사태에 대한 즉각적 재난사태를 선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9월 당 공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착수하며 범 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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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송기헌 의원, 2026년 강원권 핵심예산 대거 확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6년도 정부예산안이 2025년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 원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폭넓게 반영됐다. 특히 의료 · 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강원형 AI · AX(AI+데이터) 대전환 기반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되며, 강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지역 핵심 현안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권에만 총 1,411.5억 원 규모, AI · 의료기기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524.6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큰 성과다. 송 의원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AI · 디지털 헬스케어 · 첨단산업 · SOC · 가뭄대응 등 강원권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사 과정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예산안에 강원권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인 의료 · 디지털 헬스 케어와 연계된 AI · AX 기반 조성 사업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강원권 AX 대전환 마스터플랜 기획비 10억 원, ▲버티컬AI 기반 의료융합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35억 원,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공모사업 지원 140억 원, ▲강원 의료 AX산업 실증허브 조성 20억 원 등이 반영되며, 강원이 의료 · AI 융합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 ▲체외진단 의료기기 종합 성능평가센터 구축 30억 원, ▲의료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10억 원, ▲AI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사업화 기반구축 10억 원 등 의료기기 · 반도체 분야의 주력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다수의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AI · 의료기기 ·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총 524.66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돼, 원주 · 춘천 · 강릉 등 강원 전역의 연구 · 산업 생태계 확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의료 · 헬스케어 산업이 집적된 강원은 국가적 과제인 AI 기반 첨단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이번 예산 확보로 강원형 AI 생태계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지역 교통 ·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특히 원주권 광역 · 간선망 사업이 본예산에 포함된 것이 큰 성과다. 이에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430억 원, ▲국도 5호선 신림 ~ 판부 285억 원, ▲국도 5호선 봉양 ~ 신림 87억 원, ▲국지도 88호선(지정 ~ 흥업) 도로건설 40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용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검사장을 원주에 건립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 인프라 확충 예산 26.6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춘천 소양8교 건설 1억 원, 정선보훈회관 건립 2.5억 원, 평창동계훈련센터 시설개선 6억 원 등 각지의 생활 · 체육 인프라 예산도 반영돼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편익 개선이 기대된다. 더 나가 올해 강원 영동권은, 심각한 가뭄과 단수를 겪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가뭄 · 물 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대응 예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에 이번 예산안에 ▲비점오염 저감 · 유역관리 기반 구축 관련 예산 81.83억 원(평창 도암호 인공습지 · 소양강댐 총인처리시설 설계 등), ▲도암댐 상류 고랭지밭 계단식 조성 관련 예산 25억 원, ▲지하수 저류댐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 11억 원(고성 실증시설 시공비), ▲해수담수화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3억 원, ▲삼척 원덕 지하수저류댐 설계비 2.45억 원 등 실질적 물 부족 대책들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기존 정부안 반영사업 총 312억 원에 국회 추진 사업으로 총 123.28억 원을 추가하는 등 이로써 영동권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반이 본격 마련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AI와 의료 ·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강원의 미래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할 예산들이 반영됐다”며, “도민과 함께 힘을 모은 성과인 만큼,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가뭄 · 물 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목)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및 특위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가뭄대책 예산 확보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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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김용래 도의원, 강원도청 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예산 적극적 재정투입ㆍ사업확대 주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 힘, 강릉)은 2025년 12월2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년의 관점에서 강원 청년 취업준비 쿠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일자리통합플랫폼 등 도 경제국 일자리 청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김용래 의원은 지난 11월26일 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린「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신규 18개의 사업에 대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과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청년 정책 사업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 및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학교 홈페이지 연계와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 강화와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만호 경제국장은 “청년 정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특히「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담긴 사업 중 청년 당사자가 발굴한 사업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집행하도록 한 ‘청년 정책 참여단 운영’ 예산을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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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박호균 의원​, 도내 소상공인·영세 소기업 위한 예산편성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2025년 12월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지원’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가장 실질적인 안전망이자 든든한 퇴직금 제도이다. 2026년도 강원도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소기업 · 소상공인 약 7,700명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매월 1만 원,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려금은 도비 50%를 포함해 마련한다. 현재, 도내 소상공인은 약 2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는 약 10만 명이며, 재적 가입자는 6만 4,636명, 가입률 26.84%(전국 3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자리 잡고 있다. 도 경제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 매출 최대 2억 원 이하, 도내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의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한시 사업 종료에 따라 2023년 이후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력 제한 없이 월 1만 원(12개월)으로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호균 의원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제의 최전선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투자는 곧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인 만큼, 도정이 보다 전향적인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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