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법령-규정 및 기준 등 업무연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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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음악-게임산업 및 영화비디오법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1. 과징금 운용계획 미수립

 

음악산업법27조 및 제28, 게임산업법364), 영화비디오법685) 따르면, 시장 군수는 관련 사업자가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처분을 해야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관련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3회 금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다.

 

2.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정기점검 미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하 청소년성보호법) 56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 ·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 중인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종사자 명단을 취합 · 작성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했다.

 

3.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공고 미실시

 

게임산업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영업의 폐쇄 명령, 등록의 취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시장 · 군수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15월부터 20235월까지 총 15건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공고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등에 따라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계획에 따라 업무 추진 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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