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7(토)
 
  • "2024년 5월 한달간 어패류 산란기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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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이 20245월 한달간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어업인 자율어업 질서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연근해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 어획량은 20216,232톤에서 20231,385톤으로 불과, 2년만에 어획량이 78% 급감했으며 문어 대게 등 동해안 대표 수산자원 또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고질적인 체중미달 대문어, 암컷 대게류의 불법포획 유통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강원자치도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불법 대게(암컷 대게, 어린대게) 포획을 포함한 금지체장 체중미달 어종 포획 유통 판매행위,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육상에서 도 시군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해상에서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으로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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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유관기관합동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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