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자치도 감사위, 중요재산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만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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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및 투자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 · 추진했다.

 

1. 보조금 검토 부적정 및 중요재산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8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의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21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 2021. 9. 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외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위의 행위를 한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에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했거나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관리기간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 · 시설물의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기준, 목적에 위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격을 갖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담보 제공 등 타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모 공장 신축 부지에 대한 등기사항 등을 검토하지 않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해 공장 건물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등기를 하지 못했다.

 

또 이에 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을 명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법17,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또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태백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제출됐는지 철저하게 심사한 후 정산 검사를 확정해 야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감사일 현재(2023. 5. 18.)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서류 제출 요청 등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 실시 및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받아 정산 절차를 마무리해 확정 통보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연찬을 실시해 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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