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관련자 훈계조치 및 재발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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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양육수당 환수 및 보육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부적정

 

영유아보육법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4항에서 같은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2호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 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 · 교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해당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X. 보육예산지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소재 국공립 · 법인어린이집 중 정원 20인 이하,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원장인건비의 80%를 지원하되,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지원 인건비 지원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인제군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시 해당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평가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45조 및 제46조 위반으로 20208월 평가인증이 취소돼 보육교사(원장)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미준수

영유아보육법24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운영’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1. 1.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며 장애아가 있는 경우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예외적으로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 연령반 편성이 허용되며 취학유예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 차이를 고려해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 연령반에 편성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또 만 0세반과 만 1세반, 1세반과 만 2세반 등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 연령혼합 반편성도 가능하나 영유아 혼합 반편성의 경우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유아 혼합반 해당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군의 사전승인 후 예외적으로만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특히 시군은 영유아혼합반 편성에 대한 사전 승인 시,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어린이집 반편성 시 아동의 연령,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을 준수해 아동의 보호, 교육 및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AA어린이집과 BB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혼합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영유아 혼합반을 편성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 ·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액 환수 소홀

 

영유아보육법3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시군에서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해야 하며 그 환수 절차는 사전처분 통지, 환수 결정, 환수결정 통지, 독촉, 체납체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국가재정법96조에 따라 양육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명단 및 사후관리 철저를 연 2회 지자체에 통보해 사후관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 또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등을 인지 할 경우 즉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과오 지급한 수당 환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000 7명에게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 695만원에 대해 사전처분통지, 환수결정 통지 등 환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양육수당 환수 권리 소멸시효 규정(5)에 따른 권리 기간을 경과해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 695만원중 460만원은 환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4. 아동수당 부적정 지급액 환수 소홀

아동수당법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는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경우,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동수당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중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 · 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아동 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등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사전처분 통지, 환수 결정, 환수 결정 통지의 절차로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인제군은 아동수당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됐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과오 지급한 수당 환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000 8명에게 과오 지급된 아동수당 460만원에 대해 사전처분통지, 환수결정 통지 등 환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지급된 아동수당 환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

 

5.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적정

영유아보육법17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며 인건비지원에 대한 기준 보조율은 [5]와 같다.

 

따라서 인제군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 정산할 때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해 교부 및 정산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에게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해 과소 또는 과다 지급했는데도 감사기간에야 확인하는 등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6.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리 소홀

영유아보육법49조의 2 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영유아보육법49조의2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인제군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어야 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 항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정보공시 의무를 게을리하였는데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시정을 권고하지 않았으며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로 부적정하게 지원한 보육교사(원장) 인건비 3121만원,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과오 지급된 양육수당 235만원 및 아동수당 460만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지급한 1553천원을 회수하고,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과소지급한 1478천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육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되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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