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예산낭비사례 재발방지 관련업무 철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관광재단이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5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1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계약사무 처리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지방회계법」 등의 관련 규정의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인 견적 수의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결정업무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 할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해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등과 비교 검토 후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10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영해 최종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와의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과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문성 · 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공개 경쟁입찰 또는 예정가격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통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를 사유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 관리대행용역의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가 수행 가능한 용역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계약일 계약명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특정 가능 정보 포함(비공개) 조달업체를 조회하더라도 다수의 업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은 예정가격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2인 이상의 견적 제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시 최저낙찰률과 비교해 3백42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동일 자격을 보유한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금액기준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용역 · 물품 · 기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3일 이상(공휴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공사는 87.745%, 용역 · 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 물품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 물품 제조 ·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 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1천1백82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4. 공사 등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아니되며,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재단은 4건(2억1천4백18만원)에 대해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공사 계약체결 건을 통합해 발주하지 아니하고 구간 · 공정별로 분할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5백19만6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①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 동일시기 · 동일장소 · 동일공종의 공사 등은 통합해 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할 ·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했다.
아울러 ②앞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