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자 주의 촉구 및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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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교육훈련 운영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이수시간 등록(입력 및 승인) 및 정기 점검 확인 등을 통해 5급 이하 승진심사 시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 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33조의2 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도록 돼 있으며, 공무원이 1년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승진 등을 위해 교육훈련실적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훈련부서는 교육 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42조에 누구든지 시험 및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 · 승진 · 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 기재 · 증명 · 채점 또는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는 등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적을 점검해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에 포함하거나 승진 임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은 31명에 대해 교육훈련실적 323시간을 중복 입력했다.

 

그 결과 5명에 대해 승진심사일 기준 상시학습 필요시간에서 중복 등록된 시간을 제외할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미 충족돼 당해 승진심의에서 제외됐어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승진 임용됐고 교육훈련실적이 충족되는 다른 적격자의 승진임용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인제군은 개인별 상시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된 실적은 삭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2020년부터 2023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적 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다만 관련자의 임의진술과 문답 결과 교육훈련 실적을 고의로 부정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속직원 600여명의 교육 훈련기관 교육실적을 주관부서 1명이 입력 및 승인하도록 돼 있고, 일부 부적격자의 경우 주관부서 입력대상 실적을 개인이 직접 입력해 중복된 점을 감안하면 단순 업무 과중에 따른 실적 관리 소홀로 판단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소속 공무원의 상시학습 실적에 대해 중복 · 오류 · 부정 입력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입력 사항을 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예정자의 상시학습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향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훈련 제도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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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교육훈련 운영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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