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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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인제군■■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및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규정에 따라 200985일 주무관청인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제군■■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인사·보수 규정 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 출연법) 25, 같은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 · 출연기관(이하 출자 출연기관)이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임원의 자격 기준, 채용방법, 승진, 직위해제, 성과급 등 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정 · 개정 · 변경 · 폐지하려는 경우 인제군에 협의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인사 ·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아무런 협의 없이 개정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2. 직원채용 협의 미 이행

 

출자 출연법25조 및 제26,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의 소관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나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시험의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의 필요성 및 채용인원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수는 인제군■■재단이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재단의 채용 적정성 및 채용 규모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통보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총 2회에 걸쳐 17명의 직원을 채용을 채용하면서 지침에서 규정한 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3. 위탁관리 재산의 관리 · 감독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 위탁현황을 매년 3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에 위탁 관리한 재산에 대해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재산의 연간 관리 상황을 법령에서규정한 일자까지 보고 받아야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재단이 인제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법령에서 규정한 일자까지 보고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해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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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제군■■재단 지도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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