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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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는 2022년 태백관광◆◆전국공모전 지원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관광◆◆전국공모전 개최를 통한 관광객의 방문 유도 및 태백 관광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8회 태백관광◆◆전국공모전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했다.

 

1.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17조 및 제19, 2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면서 실적보고서와 증빙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산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첨부하지 않아 식비 및 유류비 지출 건에 대해 대상 및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인건비에 대해 구체적인 과업 내용, 범위, 근무시간 등 집행 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실제 근무 여부도 확인되지않아 그 집행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서류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조사업자가 별도의 계획 변경 신청 등의 적절한 절차도 없이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집행한 지출 건에 대해 정산서류에 포함해 제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

 

2.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10조 및 제14조에 지방보조금의 사용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사용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려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둬야 한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계약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물품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해 계약을 추진했음이 확인됨에도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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