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직제규정」 따라 조직운영 방안마련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관광재단이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져 개선 요구를 받았다.
2024년 5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지방 출자 · 출연기관인사 · 조직지침, 재단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등에 따라 임 · 직원의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1. 인사운영계획 수립 소홀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보직관리,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 따르면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인사규정」 제68조에 따르면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준용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 승진 ・ 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 ・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인력관리계획에 임용권자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 ・ 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사항,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 기타 인사 운영상 필요한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매년 인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승진 · 전보 · 근무평정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을 소속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재단은 재단 설립(2020. 10. 13.) 이후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했으며, 소속 직원에게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을 공개하지 아니했다.
2. 경미한 잘못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소홀
「인사규정」 제58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같은 규정 [별표] 가감점 기준표에도 훈계 · 주의에 대한 감점 항목과[별지] 제6호 서식 개인별 감점명세표에도 훈계 · 주의의 감점 내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훈계 처분에 대한 기준을 인사규정에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로 구분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 훈계나 기준에 대해 처분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인사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조직 운영 소홀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 Ⅳ. 조직과 정원 운영, 가. 조직과정원 등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조직과 정원을 운영토록 해야 하며, 출자 · 출연 기관의 정원과 현원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재단의 감사부서로서 직속 조직인 감사법무팀을 두며, 재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표 1)와 같다고 돼 있다.
그런데 재단은 정관 규정과 다르게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법무팀을 조직 ·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정원(46명) 대비 10명이 결원으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어 재단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직제규정」에 맞게 적정 규모의 현원을 충원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인사규정」에 훈계 · 주의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인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인사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단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규정」에 따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