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계법령 준수 및 재발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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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나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임용령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 2부터 제31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31조의 6에 따른 경력 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를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 특수직렬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시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2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자격증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17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의료기술, 간호등 직렬의 경우,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와 같이 직급별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료기술, 간호 등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간호사등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의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 평정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18명에 대해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각 0.5점씩 가산점을 부여했다.

 

. 신설된 실적가점의 평정 반영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르면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3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의 부여 기준 · 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며, 가산점의 부여 기준 · 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21227‘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된 공무원에게 최대 0.4점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인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대상가점 부여는 1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2023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 평정시 7명에게 최소 0.2점부터 최대 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 동일 평정단위 서열명부의 순위 변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8, 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평정 결과를 종합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정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3년 상반기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작성하면서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해 그 순위를 조정하되 동일평정 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1개 평정단위 2명에 대해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했다.

 

2. 직렬불부합 임용

 

지방공무원법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 분야, 훈련 ·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 20조 및 제29· 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별표에서 정원관리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 · 직렬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3623일 감사일 현재 인제군 정원관리 기관별 담당급 이상 임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담당급 직위 2명이 직렬 불부합 상태로 임용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직급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말 것과 앞으로 근무성적평정(가산점 부여 기준 등 변경 및 반영, 동일 평정단위 서열의 변경 불가)에 대해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②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 직렬별 정원과 부합되도록 인사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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