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교육철저 및 재발방지 만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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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강원문화재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 규칙(이하 예방규칙) 등에 따라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예방해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예방 규칙 제3, 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여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 ·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르면 재단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재단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해 담당하는 직원과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도록 돼 있으며,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직장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제도마련(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 운영 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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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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