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1(수)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근무상황 기록관리 철저 등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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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유연근무제 사용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강원문화재단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에 따라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근무실태를 관리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재단 직원의 복무에 관해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르면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은 계절의 변화, 업무 내용 또는 재단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재단은 직원이 임신, 육아, 간병, 신병, 학업 등의 사유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산 기간으로 해 정산기간 내 근무시간이 112시간, 1주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이하 선택적 근로시간제)해 근무하게 할 수 있고,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과 특정한 날에 1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이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해 일과 준비를 해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근무상황의 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각 부서별로 비치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유연근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연근무일에 여건상 자택에서 출장지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문인식기 등 출 퇴근 기록장치 또는 근무상황부 등을 활용해 출 퇴근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의 2022년 유연근무자에 대한 출 · 퇴근 실태를 확인한 결과, 25명이 유연 근무 승인을 받은 후 유연 근무을 실시하면서 총 375건에 대해 출 · 퇴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근무상황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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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유연근무제 사용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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