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절차와 방법 준수 금고 지정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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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금고 운용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이하 재무회계규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계약법등에 따라 회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71)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금고지정 방법에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이 있으며,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 · 평가해 금고로 지정하며,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금고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금고가 지정되고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에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금고약정서에 취급업무,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재단의 금전 등의 출납 사무를 할 때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재단 소재지 내 주소를 둔 은행 등과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의 준수의무 등을 포함한 금고 약정을(약정기간: 4년 이내) 체결해 현금 등 유가증권의 세입 · 세출 등 회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167월 모 은행과 주거래 은행 금고 업무 취급이 시작된 이후 어느 일방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사유로 2023519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금고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 등의 출납 사무를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등에 따라 현재 금고와의 약정기간 도래일 이후 관련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금고를 지정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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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금고 운용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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