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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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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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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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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릉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23년 4월11일 발생한 강릉시 일원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4월12일부터 2년간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의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취해졌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등 건축물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원도청 토지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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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5
  • 강원도체육회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체육회가 신규직원 채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강원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도민화해 학교체육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1946년 5월1일 설립된 공직 유관단체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인사규정을 마련해 채용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관 내외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 특혜성 채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2018.6)과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2019.5.)을 마련해 단체별로 개별 사규에 관련 조항을 삽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또 2020년 11월 기타 공직 유관단체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공정한 채용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회는 체육단체장 민선 취임 후 스포츠과학센터 유치와 체육단체 법인등기 등으로 변화된 체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 체육사업의 프로그램다변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을 목적으로 2021년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1. 서류전형 운영 부적정 가.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①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에 의해 심사하고 ②서류전형을 위한 평가항목, 제출서류 목록,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정해야 하며 이를 채용공고 시 공개해야 하며 ③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해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제3조의 2(채용심사위원구성)에 따르면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채용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며 전형 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하고 외부위원은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 직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해 입회․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신규직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를 심사해야 하고 평가항목, 제출서류, 동점자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공개해 응시자가 모두가 인지하게 해야 하며,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전형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해야 심사해야 하며, 내부 감사인을 지정해 서류전형 심사와 면접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1년 8월2일 채용공고를 하면서 서류전형에 대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학력, 자격 등에 대한 정량 평가를 실시해 종합채점표 고득점자순으로 15배수 이내 선발하는 것으로 했으나 서류심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서류심사표를 작성해 선정된 외부 위원 3명에게 2021년 8월17일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이와관련 서류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기초역량 항목으로 30점이 배점됐으나 이는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며, 또한 전문성 항목으로 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19점을 배점했으나 해당 신규직원 채용이 사무직과 운전직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가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해 외부 위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했다. 아울러 외부 심사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이번 감사 기간 중 재검증한 결과 경력부분 4건과 자격부분 1건 총 5건에 대해 부적정하게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체육회에서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로 과도하게 한정하면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평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상실했다. 또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내부 감사인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나.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2018.6)에 따르면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전형단계별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고자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에 더해 성별, 연령을 공개하지 않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7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걷어내고 직무능력으로만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1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진, 생년월일, 학교명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시행했다. 2. 친인척 채용확인 위한 구비서류 누락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2019.5.)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신규 채용된 자 등 기관임직원의 친인척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5조(구비서류)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할 때 ①인사기록 카드 출력물 1부 ②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③병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④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부⑤ 경력증명서 1부 ⑥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⑧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을 제출하되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채용 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1년 8월2일 채용 공고하면서 제출서류에 대한 목록을 정하면서 운영 규정에서 명시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중 기본증명서에 대한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이에대한 확인 없이 채용했다. 강원도감사위는 강원도체육회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①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의 심사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에 의해 정략적으로 평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등 기본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모두 합격하도록 할 것과 별도의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②서류전형과 면접 심사에 대해 내부감사인이 입회․참관해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사 결과를 검증하고 각 전형 단계별 블라인드 채용을 하며 ③신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채용 확인을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④아울러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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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강원연구원, 자체규정위반 및 채용자격 기준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연구원이 자체 규정 위반 및 채용 자격 기준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에 따라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자체 규정 위반 강원연구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기 위한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을 둔다고 돼 있다.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신농정기획단, 강원도과학문화거점센터,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두며, 그 중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분장사무에 대해 중장기적 구상 및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탄광지역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탄광지역 개발사업등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조사·분석연구를 주된 업무로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강원연구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각 센터별 운영규칙을 제정해 각각 운용해 왔으나, 2021년 2월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운영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강원연구원 인사관리규정 및 강원연구원 임시직원 운영규칙,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규칙(폐지 전),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규칙(폐지 전)」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 일반직,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원을 채용하되, 센터장은 연구원의 연구직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2021년 1월1일자로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을 임용하면서 당시 자체 규칙을 위반해 발령 당사자들이 연구원의 연구직이 아닌 외부 전문가(비상근)를 센터장으로 각각 임명했으며 채용이나 임명을 위한 별도의 사전 계획이나 검토 절차도 없이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전검토 계획 등 아무 근거 없이 인사발령 문서만을 시행해 센터장을 임명하는 비상식적인 인사 처리를 강행했다. 또 강원연구원은 센터장을 임명한 지 50여일이 지난 시점인 2021년 2월22일이 돼서야 자체 원규심의위원회(원장 포함 내부인원 4인 구성)를 개최해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운영규칙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는 부칙을 붙여 어떠한 근거에도 없는 기존 규칙 위반사항과 해당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 적용해 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다. 이와함께 강원연구원은 규칙을 제정한 당일인 2021년 2월22일, 당시센터장에게 직무수행 활동비(월 1백만원)를 보수의 성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못한 1월분을 해당 부칙을 근거로 소급 지급했다. 2. 채용자격 기준운영 부적정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학력, 전공 분야, 자격 등을 고려해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 채용절차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임용한다고 돼 있고, 동 규칙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 기준 및 보수기준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강원연구원은 ‘2021년도 제10차 부설센터 연구원 공개채용 2차 재공고 계획(안)’에 따라 강원도신농정기획단의 연구원 1명(A)과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연구원 1명(B)을 채용할 목적으로 채용 공고를 실시(2021.12.13.)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해당 공고문에 각각 분야의 자격 기준을 게재하면서 강원도신농정기획단(A)의 자격기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학과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열거해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해 제한했으나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B)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분야(A)는 응시자가 없어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한 반면, 나머지 분야(B)는 자칫 자격기준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응시자가 최종 합격했다. 이는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등 강원연구원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강원도감사위는 판단했다. 특히 강원연구원 관계자 AA는 자체 규정을 위반해 추진된 2021년 1월1일자 인사 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50여일이 지난 시점인 2021년 2월22일에 개최된 자체 원규심의위원회에 관련 규칙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소급 부칙을 붙여 기존규칙 위반 사항과 해당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등 담당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강원연구원 관계자 AB는 채용이나 임명을 위한 별도의 사전 계획이나 검토절차도 없이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에 대한 사전 검토 계획 등 아무 근거 없이 인사발령문서만을 시행해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처리를 강행해 이는 당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강원도감사위는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외부 센터장을 외부인으로 위촉하겠다는 별도의 사전 계획이나 검토 절차도 없이 원장의 결정만으로 임명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강원연구원에서 제시한 의견내용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강원연구원 자체에서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임용은 법령․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되며 공개채용 및 경력 채용과 관련,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확인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사한 분야의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분야별로 응시자격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한 분야는 응시자가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한 반면, 자격요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분야는 자격기준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는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등 직원 채용과 관련, 합리적 의구심을 유발하게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강원도감사위는 강원연구원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앞으로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 등을 준수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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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영월군,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무관리비(201-01) 집행기준에 따르면,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 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을 자제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부서장 인사발령 시 기존 명패를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직급명(○○○사무관, ○○○서기관)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18개 부서)은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이동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30건 7,447,000원의 명패를 제작했다. 특히 면장 지방○○ BJ 등 9명(중복 1명)은 인사 이동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명패를 2회 제작했으며 @과 지방행정사무관 BS 등 4명(중복1명)은 최소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고가의 명패를 제작하는 등 총 23건 7,440,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부서장 인사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2
  • 횡성군,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횡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을 자제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부서장 인사발령 시 기존 명패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직급명(○○○사무관, ○○○서기관)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횡성군(23개 부서)은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 이동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55건(11,688,000원)의 명패를 제작했다. 특히 지방○○ AY 등 21명은 인사이동 시 재 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명패를 2~4회 제작해 54건 11,458,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횡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부서장 인사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2
  • 강원 고성군, 어항시설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고성군이 어항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어촌·어항법, 건축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 어항개발계획에 따른 시설 관리 부적정 어촌·어항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 및 점검해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등을 포함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교암항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라 급유·급수시설·어업용 창고와 어구건조 야적장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과 다르게 레저스포츠 사무실 및 기타 지장물 등의 목적으로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해 관련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입지·종류·배치계획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 2.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부적정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고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기준에 적해야 하며,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니어야 하며, 존치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등 해당 내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며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르면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즉,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교암항내 점·사용허가 민원처리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구비 서류 외 공공의 이용에 대한 지장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어촌계장의 동의서를 추가로 요구해 동의서를 첨부한 A 민원인은 허가·처리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한 B민원인은 불가 조치 했다. 특히 B민원인의 반복된 민원 신청 및 접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서류를 거부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고의적으로 민원서류를 반려했으며 신청한 민원 서류 또한 분실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3. 가설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 가능)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나가 같은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해체‧ 개축‧수선‧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가설건축물이 차양, 외부계단, 샤워실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서와 다르게 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강원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다른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며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변경(개정) 등을 통해 어항시설의입지‧배치계획을 수정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서와 다르게 축조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허가 및 신고 등 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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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3-04-12
  • 화천군, 정보공개 결정처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정보공개 결정처리를 부적정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화천군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함에 있어 접수받았을 때 법정처리 기한인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 건수총 3,636건 중 176건에 대해 처리기간 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46일이 지난 후 청구 당사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는 등 정보공개처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처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2
  • 춘천시,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 위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을 위반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는 농어촌의료법 및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따라 춘천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9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복무에 관해 농어촌의료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에 공중보건의사는 시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 근무상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춘천시는 2022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교육(결재, PHIS 사용법 등)과 복무규정(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휴가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2022년 분기별로 실시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점검’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성실 복무(출퇴근시간 준수여부, 관사이용 등 근무시간내 근무지 이탈, 위생복 착용 등) 및 공무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했다. 따라서 춘천시는 개인별 근무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춘천시보건소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춘천시 공중보건의사 AF 외 1명은 춘천시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과 관련, 3~4차례에 걸쳐 복무규정 관련 교육복무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공중보건의사 AF과 AG가 2022년 12월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에 대해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2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액환수’ 이행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액 환수’이행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관광마케팅,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박물관 및 문화재 관리 등 영월군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강원도 감사 규칙 제33조에 의하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원도감사위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강원도감사위는 2022년 6월15일부터 24일까지 영월군에 대해 강원도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강원도감사위원회-10408(2022. 8. 24.)호로 ‘2022년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되 집행에 60일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60일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조치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즉시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처분요구 통보건 중, 영월군은 총 26건에 대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를 통보받았으며, 그 중 영월군은 총 5건에 대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액에 대한‘환수’를 요구하는‘시정’ 처분요구를 통보받았다. 따라서 영월군은 2022년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시 처분요구(2022. 8. 24.)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절차(환수조치 알림 및 소명 기회 부여 등)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따라, 영월군은 해당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안내(2022. 10. 13.)했으며 그 중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조성사업의 건축 및 토목을 담당한 모주식회사와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편익시설 조성공사의 건축공사를 담당한 종합건설(주)로부터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그런데 영월군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를 해야 했다. 그러나 특화마을장산 자연숲 편익시설 조성공사의 건축을 담당한 종합건설(주)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지출해야 하는 집행내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전부 인정해 종합감사시 처분요구 된 환수대상 금액 전액을 감액 조치해 환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의 처분요구 이행을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편익시설 조성공사(건축)’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액 1백69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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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가 2023년 4월11일(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강원도의원 49명이 전원이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 중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137건으로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인정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각 정부 부처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실질적 분권실현의 초석이 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입장을 표명할 것을 300만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야가 하나가 돼 제출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을 주도한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위위원장은 “특례없는 특별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처는 특례인정이 권한 축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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