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강원도감사위, 영월군 관련법령 및 기준 준수 업무추진 만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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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액 환수이행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4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관광마케팅,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박물관 및 문화재 관리 등 영월군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 강원도 감사 규칙 제33조에 의하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원도감사위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강원도감사위는 2022615일부터 24일까지 영월군에 대해 강원도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강원도감사위원회-10408(2022. 8. 24.)호로 ‘2022년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통보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되 집행에 60일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60일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조치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즉시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처분요구 통보건 중, 영월군은 총 26건에 대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를 통보받았으며, 그 중 영월군은 총 5건에 대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액에 대한환수를 요구하는시정처분요구를 통보받았다.

 

따라서 영월군은 2022년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시 처분요구(2022. 8. 24.)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절차(환수조치 알림 및 소명 기회 부여 등)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따라, 영월군은 해당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안내(2022. 10. 13.)했으며 그 중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조성사업의 건축 및 토목을 담당한 모주식회사와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편익시설 조성공사의 건축공사를 담당한 종합건설()로부터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그런데 영월군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를 해야 했다.

 

그러나 특화마을장산 자연숲 편익시설 조성공사의 건축을 담당한 종합건설()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지출해야 하는 집행내역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전부 인정해 종합감사시 처분요구 된 환수대상 금액 전액을 감액 조치해 환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영월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의 처분요구 이행을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편익시설 조성공사(건축)’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액 169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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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액환수’ 이행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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