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강원도감사위,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등 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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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정보공개 결정처리를 부적정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화천군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함에 있어 접수받았을 때 법정처리 기한인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 건수총 3,636건 중 176건에 대해 처리기간 보다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246일이 지난 후 청구 당사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는 등 정보공개처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처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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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정보공개 결정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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