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훈계처분 및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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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4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횡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을 자제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부서장 인사발령 시 기존 명패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직급명(○○○사무관, ○○○서기관)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횡성군(23개 부서)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 이동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55(11,688,000)의 명패를 제작했다.

 

특히 지방○○ AY 21명은 인사이동 시 재 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명패를 2~4회 제작해 5411,458,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횡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부서장 인사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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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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