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훈계 처분 및 업무연찬 등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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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체육회가 신규직원 채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강원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20234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도민화해 학교체육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194651일 설립된 공직 유관단체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한 인사규정을 마련해 채용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관 내외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해 특혜성 채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2018.6)과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2019.5.)을 마련해 단체별로 개별 사규에 관련 조항을 삽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202011월 기타 공직 유관단체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공정한 채용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회는 체육단체장 민선 취임 후 스포츠과학센터 유치와 체육단체 법인등기 등으로 변화된 체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 체육사업의 프로그램다변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을 목적으로 2021년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1. 서류전형 운영 부적정

.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에 의해 심사하고 서류전형을 위한 평가항목, 제출서류 목록,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정해야 하며 이를 채용공고 시 공개해야 하며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해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3조의 2(채용심사위원구성)에 따르면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채용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며 전형 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하고 외부위원은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 직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해 입회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신규직원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를 심사해야 하고 평가항목, 제출서류, 동점자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공개해 응시자가 모두가 인지하게 해야 하며,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전형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해야 심사해야 하며, 내부 감사인을 지정해 서류전형 심사와 면접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182일 채용공고를 하면서 서류전형에 대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학력, 자격 등에 대한 정량 평가를 실시해 종합채점표 고득점자순으로 15배수 이내 선발하는 것으로 했으나 서류심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서류심사표를 작성해 선정된 외부 위원 3명에게 2021817일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이와관련 서류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기초역량 항목으로 30점이 배점됐으나 이는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며, 또한 전문성 항목으로 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19점을 배점했으나 해당 신규직원 채용이 사무직과 운전직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가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해 외부 위원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했다.

아울러 외부 심사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이번 감사 기간 중 재검증한 결과 경력부분 4건과 자격부분 1건 총 5건에 대해 부적정하게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체육회에서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로 과도하게 한정하면서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평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상실했다.

 

또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내부 감사인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2018.6)에 따르면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전형단계별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고자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에 더해 성별, 연령을 공개하지 않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201777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걷어내고 직무능력으로만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1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진, 생년월일, 학교명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시행했다.

 

2. 친인척 채용확인 위한 구비서류 누락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2019.5.)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신규 채용된 자 등 기관임직원의 친인척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5(구비서류)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기록 카드 출력물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병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경력증명서 1채용신체검사서 1민간인 신원진술서 1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을 제출하되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채용 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회는 202182일 채용 공고하면서 제출서류에 대한 목록을 정하면서 운영 규정에서 명시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중 기본증명서에 대한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이에대한 확인 없이 채용했다.

 

강원도감사위는 강원도체육회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의 심사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직렬에 부합하는 서류에 의해 정략적으로 평가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등 기본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모두 합격하도록 할 것과 별도의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에 대해 내부감사인이 입회참관해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심사 결과를 검증하고 각 전형 단계별 블라인드 채용을 하며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채용 확인을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아울러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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