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조치 및 업무연찬 등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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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고성군이 어항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4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어촌·어항법, 건축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 어항개발계획에 따른 시설 관리 부적정

어촌·어항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 및 점검해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등을 포함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교암항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라 급유·급수시설·어업용 창고와 어구건조 야적장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과 다르게 레저스포츠 사무실 및 기타 지장물 등의 목적으로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해 관련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입지·종류·배치계획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

 

2.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부적정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고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기준에 적해야 하며,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니어야 하며, 존치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등 해당 내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며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르면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즉,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교암항내 점·사용허가 민원처리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구비 서류 외 공공의 이용에 대한 지장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어촌계장의 동의서를 추가로 요구해 동의서를 첨부한 A 민원인은 허가·처리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한 B민원인은 불가 조치 했다.

 

특히 B민원인의 반복된 민원 신청 및 접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서류를 거부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고의적으로 민원서류를 반려했으며 신청한 민원 서류 또한 분실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3. 가설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 가능)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나가 같은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수선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가설건축물이 차양, 외부계단, 샤워실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서와 다르게 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강원도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다른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며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변경(개정) 등을 통해 어항시설의입지배치계획을 수정해 적정하게 운영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서와 다르게 축조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허가 및 신고 등 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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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어항시설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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