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훈계 처분 및 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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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34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사무관리비(201-01) 집행기준에 따르면,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 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을 자제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부서장 인사발령 시 기존 명패를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직급명(○○○사무관, ○○○서기관)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18개 부서)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이동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307,447,000원의 명패를 제작했다.

 

특히 면장 지방○○ BJ 9(중복 1)은 인사 이동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직위명으로 명패를 2회 제작했으며 @과 지방행정사무관 BS 4(중복1)은 최소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고가의 명패를 제작하는 등 총 237,440,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부서장 인사발령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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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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