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감사위, 근무지무단이탈 조치 및 재발방지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을 위반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는 농어촌의료법 및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따라 춘천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9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복무에 관해 농어촌의료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에 공중보건의사는 시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 근무상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춘천시는 2022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교육(결재, PHIS 사용법 등)과 복무규정(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휴가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2022년 분기별로 실시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점검’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성실 복무(출퇴근시간 준수여부, 관사이용 등 근무시간내 근무지 이탈, 위생복 착용 등) 및 공무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했다.
따라서 춘천시는 개인별 근무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춘천시보건소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춘천시 공중보건의사 AF 외 1명은 춘천시로부터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과 관련, 3~4차례에 걸쳐 복무규정 관련 교육복무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공중보건의사 AF과 AG가 2022년 12월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에 대해 202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