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강원도감사위, 관련자 훈계처분 및 재발 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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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연구원이 자체 규정 위반 및 채용 자격 기준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34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등에 따라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자체 규정 위반

강원연구원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기 위한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을 둔다고 돼 있다.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신농정기획단, 강원도과학문화거점센터,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두며, 그 중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분장사무에 대해 중장기적 구상 및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탄광지역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탄광지역 개발사업등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조사·분석연구를 주된 업무로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강원연구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각 센터별 운영규칙을 제정해 각각 운용해 왔으나, 20212월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운영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강원연구원 인사관리규정 및 강원연구원 임시직원 운영규칙,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규칙(폐지 전),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규칙(폐지 전)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 일반직,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직원을 채용하되, 센터장은 연구원의 연구직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202111일자로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을 임용하면서 당시 자체 규칙을 위반해 발령 당사자들이 연구원의 연구직이 아닌 외부 전문가(비상근)를 센터장으로 각각 임명했으며 채용이나 임명을 위한 별도의 사전 계획이나 검토 절차도 없이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전검토 계획 등 아무 근거 없이 인사발령 문서만을 시행해 센터장을 임명하는 비상식적인 인사 처리를 강행했다.

 

또 강원연구원은 센터장을 임명한 지 50여일이 지난 시점인 2021222일이 돼서야 자체 원규심의위원회(원장 포함 내부인원 4인 구성)를 개최해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 운영규칙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행일은 ‘2021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는 부칙을 붙여 어떠한 근거에도 없는 기존 규칙 위반사항과 해당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 적용해 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다.

 

이와함께 강원연구원은 규칙을 제정한 당일인 2021222, 당시센터장에게 직무수행 활동비(1백만원)를 보수의 성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못한 1월분을 해당 부칙을 근거로 소급 지급했다.

 

2. 채용자격 기준운영 부적정

강원연구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학력, 전공 분야, 자격 등을 고려해 연구원의 규정에 따른 채용절차를 거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임용한다고 돼 있고, 동 규칙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 기준 및 보수기준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강원연구원은 ‘2021년도 제10차 부설센터 연구원 공개채용 2차 재공고 계획()’에 따라 강원도신농정기획단의 연구원 1(A)과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연구원 1(B)을 채용할 목적으로 채용 공고를 실시(2021.12.13.)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은 해당 공고문에 각각 분야의 자격 기준을 게재하면서 강원도신농정기획단(A)의 자격기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학과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열거해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해 제한했으나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B)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분야(A)는 응시자가 없어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한 반면, 나머지 분야(B)는 자칫 자격기준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응시자가 최종 합격했다.

 

이는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등 강원연구원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강원도감사위는 판단했다.

 

특히 강원연구원 관계자 AA는 자체 규정을 위반해 추진된 202111일자 인사 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50여일이 지난 시점인 2021222일에 개최된 자체 원규심의위원회에 관련 규칙 제정()을 제출하면서 소급 부칙을 붙여 기존규칙 위반 사항과 해당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등 담당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또 강원연구원 관계자 AB는 채용이나 임명을 위한 별도의 사전 계획이나 검토절차도 없이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에 대한 사전 검토 계획 등 아무 근거 없이 인사발령문서만을 시행해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처리를 강행해 이는 당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해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강원도감사위는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외부 센터장을 외부인으로 위촉하겠다는 별도의 사전 계획이나 검토 절차도 없이 원장의 결정만으로 임명을 강행했다는 사실은 강원연구원에서 제시한 의견내용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강원연구원 자체에서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임용은 법령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되며 공개채용 및 경력 채용과 관련,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런데 확인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사한 분야의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분야별로 응시자격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명시한 분야는 응시자가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한 반면, 자격요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분야는 자격기준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는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등 직원 채용과 관련, 합리적 의구심을 유발하게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강원도감사위는 강원연구원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관련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앞으로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 등을 준수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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