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강원도, 2년간 최대 100% 감면 도민 생활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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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23411일 발생한 강릉시 일원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412일부터 2년간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의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취해졌다.

 

특히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등 건축물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외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원도청 토지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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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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