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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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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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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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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출예산 업무처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출예산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국고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은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자법에 근거해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유인하고 경자구역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매년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경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제반 규정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집행하되 국고보조금의 60% 이상을 해외투자유치 홍보, IR(기업투자설명회)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실 집행시 사업 정상추진 여부 및 진행상황(사업진행률 등)을 검토 · 확인해 적정하게 집행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e호조를 통한 일반 지출처리절차는 ① 사업담당자가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 품의에 대한 전자결재 완료 후(지출품의) ② 세부사업, 통계목, 적요, 채주정보 등 품의 내역을 확인해 지출을 확정하고(지출원인행위), ③ 당해 지급할 자금을 요구 및 승인하는 과정(자금배정)을 거쳐 ④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보를 최종 등록 후 (지출결의) ⑤ 결재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지급 명령을 하면 이 결재된 자료는 e-Banking 시스템으로 전송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에서 이호조에서 연계된 지급명령 자료를 바탕으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지출품의 원인행위 담당자는 정당한 채권자 확인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지출서류 및 품의 원인 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과 지급 계좌 등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품의에서 지급명령 후 채주에게 대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보조금이 회계 연도내 집행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1년 ♧♧♧♧ 홍보기념품(골프공, 미스트세트)을 구입하면서 지급명령 자료를 e-Banking 시스템과 연계 처리하지 않고 결재를 진행함에 따라 은행 전산에서 해당 건이 지급이 누락됐으며 이에 미납대금이 발생해 이를 차년도(2022년) 예산에서 집행했으며 그 결과 2022년에 사용해야 할 홍보예산이 줄어드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2. 법인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서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출납원 등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품의를 득(得)해 부당한 사용일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동자청은 카드를 사용한 이후 사후 품의를 등록하는 등 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수하시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 시 사전품의를 시행해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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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양구군, 제4땅굴 탐방용 전기열차 설계용역 준공검사 업무태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제4땅굴 탐방용 전기열차 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열차제작 입찰공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으로부터 강도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26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구군은 2020년부터 제4땅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땅굴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존 탐방용 전기 열차와 선로 교체, 선로 신설, 평화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총사업비: 30억원, 사업기간: 2020년 2월∼2023년 12월, 이하 평화역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역사 조성사업은 기존에 관광객들이 땅굴 입구부터 땅굴 내부의 탐방열차 승강장까지 경사 구간(335m)을 걸어 이동했으나 경사 구간에 선로를 신설(335m)하고 땅굴 입구에 승강장을 새로 만들어 땅굴 입구부터 탐방용 전기 열차(이하 전기열차)를 타고 땅굴을 탐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양구군은 2020년 3월19일 나라장터를 통해 모 주식회사와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1년 4월2일 위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준공 처리했으며 같은 해 4월5일 나라장터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전기열차’(이하 “전기열차 제작)를 입찰 공고해 모 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22년 8월4일 양구군에 땅굴 내부의 경사도가 커서 전기열차 제작 입찰 공고대로 제작 중인 전기열차로는 제4땅굴 내부 경사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기열차 제작을 중단했으며 양구군은 2022년 8월경 위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2022년 8월25일 입찰공고된 전기열차의 등판능력과 땅굴 내부 경사도(최대 122‰)의 차이가 커 철제 차륜식 전기열차는 위 기울기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모 업체와 체결한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2022년 12월30일 새로운 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부당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해 검사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 Ⅱ. ‘설계의 지침’ 1. ‘일반사항’ ‘다.’항 등에 따르면 과업수행자는 대상지의 세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전기열차는 기존 땅굴 내부의 평지구간(143m)뿐 만 아니라 경사구간(335m)에서도 운행해야 하므로 땅굴 내부의 경사 구간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경사도 자료, 등판능력이 과업 내용으로 돼 있지 않았으나 제4땅굴 내부의 경사구간에 선로를 설치하고 전기열차를 운행하는 것이므로, 위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를 할 때 납품된 설계도면, 전기열차 제작 시방서 등에 제4땅굴 내부의 경사도, 전기열차의 등판능력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해야 했다. ◆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 업무 태만 양구군이 2021년 4월5일 조달청을 통해 나라장터에 게시한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내역서(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고, 전기열차 제작시방서에 전기열차 구조 및 성능, 등판능력 등이 기재돼 있으며 제4땅굴 내부 탐방용 전기열차를 제작할 때 본 시방서 등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하도록 돼 있다. 한편 양구군은 2020년 3월19일 모 업체와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2일부터 위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에 사용될 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을 납품받았다. 특히 위 입찰공고 물품인 전기열차는 제4땅굴 내부의 경사구간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므로 경사구간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 전기열차의 등판능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를 할 때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후 용역수행업체로부터 전기열차 제작시방서를 납품받아 이를 위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에 활용하고, 입찰 공고하기 전 입찰공고 필수자료인 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에 등판능력 등 전기열차의 주요 성능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 이후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양구군은 모 업체와 체결한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2022년 12월30일 새로운 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기존 업체에 선지급한 전기열차 제작비용 2억8천만원을 낭비했다. ◆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양구군은 2022년 8월25일 조사 제출한 탐방열차 선로설계 대안검토 등을 통해 설계도면 등에 제4땅굴 또는 선로의 경사도 관련 자료를 누락했으며 전기열차 제작 시방서에 전기열차의 등판능력을 실제 제4땅굴 내부의 경사도(최대 122‰)보다 훨씬 작은 30‰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이번 감사원감사기간(2023. 3. 22.∼4. 12.)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관계기관 등 의견 양구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관련자 N은 전기열차 관련 실시설계용역 준공처리 시 납품받은 설계도면, 전기열차 제작 시방서 등의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는 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시설 ‧ 철도 분야에 생소한 부분이 많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부실하게 수행한 모 주식회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②전기열차 관련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입찰공고 업무를 태만히 한 N과 O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며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입찰공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Q, P)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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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30
  • 강원 고성군, 북한음식전문점 사업추진 부적정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고성군이 북한음식 전문점 사업추진시 용도지역상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26일 감사원에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성군은 2017년 9월18일 2018년 군정 특수시책 보고회에서 특색있는 통일관광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북한음식 전문점을 개설해 운영하겠다는 부서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2018년 10월25일 과거 전망대로 사용되던 통일관(고성군 소유)을 리모델링(증축)해 북한음식전문점을 개설하는 사업 관련 예산 12억원(군비: 6억원, 도비: 6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2019년 9월25일 통일관 증축에 추가로 필요한 부지(㊃면 ㊄리 ㊆4),지목: 임야)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해 추가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협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1월25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시행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8년 10월31일 강원도에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신청한 이래, 2023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통일관 소재지를 포함한 관내 ㊃면 ㊄리 산㊇ 일원(이하 관광지 예정부지)의 관광지 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르면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 [별표 21]에 따르면 농림지역내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돼 있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통선산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민통선 산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민북지역내 보전산지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산림욕장 및 전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산지 전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부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인허가가 의제 된다고 돼 있다. 이와관련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19호 관련 [별표 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농림지역(보전산지)에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용도지역을 보전산지에서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고성군 모과 팀장 V는 2018년 7월13일 통일관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통일관을 리모델링(증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음식점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농림지역(보전산지)내 음식점 건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8년 10월25일 추경예산으로 북한음식 전문점 영업 목적의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사업비 12억원(군비: 6억원, 도비:6억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V는 2018년 11월23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지역(보전산지) 내 음식점 건축이 불가하고, 공사부지를 포함한 관광지 예정부지를 도지사가 관광지로 지정한 후 조성계획을 승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V는 농림지역(보전산지)에 음식점 용도로 통일관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도비 예산 6억원을 불용 처리할 경우 앞으로 강원도가 고성군 사업을 심의할 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2019년 8월19일 건축허가 담당 부서인 고성군청 종합민원실로부터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건축허가 협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첨부서류인 산지전용 허가신청서에 전용목적을 통일전망대(통일관) 리모델링 공사라고만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등에도 음식점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했다. 또 고성군청 과장 W는 관광지 예정부지가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야 음식점용도로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6개월내 관광지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대해 2019년 8월19일 V가 상신한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건축 허가 협의 문서를 결재한 후 고성군 종합민원실에 송부하는 등 음식점 건축 업무를 그대로 추진했다. 이 뿐 만 아니라 2019년 8월30일 고성군청 종합민원실로부터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고성군청과장 X는 통일관리모델링(증축) 공사 부지(㊃면 ㊄리 ㊆)의 실질적인 전용목적이 음식점 설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성군청 모과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자 Y가 2019년 9월25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목적의 보전산지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기안하자 이를 그대로 결재하고, 같은 날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고성군은 2019년 11월25일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불가한 농림지역(보전산지)에 통일관(북한음식 전문점)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시행(2021. 3. 3. 사용승인)해 사업비 15억7천1백23만3천원을 집행했다. 더욱이 관광지 예정부지에 대한 강원도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2023. 3. 22.~4. 12.)까지도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통일관은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2년 1개월간 방치돼 있다. 이에대해 고성군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통일관의 경우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전망대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및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가 예산 불용 처리를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법령 위반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 15억7천1백23만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 처리를 적극 행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관은 2021년 3월3일 사용 승인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도 출입이 통제된 채 방치돼 있어 관광지 지정 이전에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도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고성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원은 강원 고성군수에게 앞으로 용도지역상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관광지 지정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건축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V, W, X)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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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8
  • 양구군, DMZ펀치볼 지방정원사업신청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양구군이 DMZ펀치볼 지방정원사업 신청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데다 변상금마저 지연 납부해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26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자료에 따르면 양구군은 관내 80필지242,050.6㎡ 면적에 방문자센터, 습지센터, 유리온실 등을 건설하는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사업기간 2020년~2024년, 총사업비 10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2019년 1월18일 양구군 등 관하 18개 시군에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이하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양구군은 2019년 2월17일 DMZ펀치볼 지방정원조성사업을 강원도에 신청해 같은 해 10월8일 강원도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았다. ◆ 지방정원사업 신청시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등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축사 ‧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강원도가 2019년 1월18일 시달한 위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의 붙임 자료인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6. ‘지방정원 조성’,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관련법상 행위 제한 여부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고 국 ‧ 공유지 등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및 토지이용 계획용도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양구군은 사업신청 전인 2019년 1월2일 ‘DMZ펀치볼 지방정원 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9년 1월16일 자문단으로부터 사업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양구군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부지의지역 ‧ 지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정원 사업추진이 관련법상 행위 제한 사유에 해당해 불가능한 지역인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며, 지방정원 조성 시 필요한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도 소유권 확보 여부 및 토지이용 계획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 관련자 부당한 업무처리 양구군 모과 담당자 R은 2019년 2월17일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 해당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관련법상 방문자센터, 유리정원 등의 건설이 제한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의 토지이용 계획 용도에 전체 80필지 중 77필지는 빈칸으로 두고 3필지에만 준보전산지로 기재했다. 또 R은 당시 DMZ펀치볼 지방정원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양구군 소유 군유지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에 모든 사업부지 소유자를 양구군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강원도에 제출했다. 그리고 과장 U는 위 사업부지 대부분이 양구군 소유가 아닌 무주지인 것등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자 R이 2019년 2월17일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2019년 3월6일 80필지의 소유자를 양구군 군유지로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기초로 서류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10월8일 양구군을 지방정원 대상사업자로 확정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통지했다. 이후 양구군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5월19일 해안분지 지방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7척5천8백40만원, 계약기간 2020. 5. 21.~2021. 1. 15.)을 체결했으며 2020년 10월5일 용역계약 중간보고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해 지방정원 조성(문화시설)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에 양구군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강원지역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2022년 1월11일 사업비 43억7천9백만원을 명시 이월했고 계속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1월10일 사업비 36억3천9백만 원을 사고 이월했다. ◆ 대부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등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 2. 4. 개정(2020. 8. 5.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동안 무주지였던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소유국유지로 변경됐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기획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미 복구토지의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8일부터 모면 무주지 국유화지원추진단을 출범해 국유화 지원과 매각 및 대부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양구군 모과 담당자 S와 팀장 T는 2020년 7월8일부터 상주한 모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으로부터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무주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변경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법률 개정 등으로 무주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변경되면양구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방정원 사업부지에 대해 신속히 대부계약을 체결해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부계약 체결이 지연돼 변상금을 부과받은 경우 우선 변상금을 납부해 연체료가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양구군 모과 담당자 S와 팀장 T는 위 법 개정 전부터 위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위해 경작권(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2021년 7월초(정확한 날짜는 모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1년 9월 대부계약(대부기간 2021년 9월6일~2022년 9월5일, 대부료 4천7백69만1천6백90원)을 체결했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기획처)로부터 2022년 5월3일 양구군이 위 사업부지를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2020. 8. 5.~2021. 9. 5.) 무단점유를 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변상금액: 5천4백15만1천6백30원, 납부기한: 2022.5.18.)를 고지받았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기간(2023. 3. 22.~4. 12.) 중 변상금 납부 계획을 수립해 2023년 4월11일 변상금 5천8백92만8천8백40원(원금 5천4백15만1천6백30원+연체금 4백77만7천2백10원)을 지출 결의했다. 이에 양구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 검토 시 잘못된 사실을 기재해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이 부과됐다면 연체금이 추가되기 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앞으로 강원도 등 상급기관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정원 사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들(R, U)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유재산 대부 시기를 놓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도과해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S, T)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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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8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출장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1. 근무지 외 출장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및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2019.07.26.) 별표에 따르면 근무지 외 출장 공무원의 운임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해 실비로 지급하며,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일비와 식비는 일수에 따라 각각 20,000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8조의 2에 따르면 출장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해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내 자동차 운임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하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고,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세부집행 지침의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기준에 회계관계 공무원은 국내 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 공무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자가용을 이용한 증빙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운임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동자청은 출장을 마치고 56일이 지나서야 여비를 지급하거나, 자가용 운임의 경우 실제 차량의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함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근무지내 출장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하고 실비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청을 출장지로 한 6건, 60,000원의 출장 여비 지급에 대해 근무지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실비 정산 없이 실비 상한액 기준(1만원)으로 지급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앞으로는 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 증빙을 철저히 하는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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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소관 물품을 처분 및 관리 ·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및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에 물품관리관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면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하고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감정 등을 거쳐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처분해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2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 불용품으로 분류한 16개 물품(111개, 5천3백63만9천원)에 대해 2023년 5월10일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을 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물조사 시 불용품으로 분류한 물품에 대해 불용 결정 및 불용처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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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 세출예외 현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공공시설 손실 부담, 계약보증 · 입찰보증 ·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를 세입 ·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르면 세입 세출외 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 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하며, 세입 세출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 내역을 부기해 이월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도래시 미 반환금의 반환 시기, 경과 여부 및 미 반환 사유 등을 분석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월을 결정해야 하며, 뚜렷한 사유 없이 반복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보증금 1억5천3백만원을 추가적인 수요가 없음에도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 이월해 2023년 5월10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조치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장기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 1억5천3백만원에 대해 세입 조치하고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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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감사패 제작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감사패 제작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해 감사패를 제작해 수여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및 실례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해 품목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해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장(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제도나 연간 단가 계약제도를 활용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는 2022년 2월4일 강원도 행정정보화시스템 공지사항을 번호 14524호 2022년도 공로패 제작 단가계약 체결 현황 알림으로 공로패 제작 단가를 안내했다. 그런데, 동자청은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하지 않고 단가금액 104,945원보다 197,055원 비싼 순금 1.875g이 포함된 감사패를 제작해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물품의 제조 · 구매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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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가족돌봄휴가 승인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가족돌봄휴가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의7 제10항에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 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자청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함에도 29건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 확인 없이 휴가를 승인 ·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다만 2023년 5월10일 감사일 현재 5건을 제외하고 24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족돌봄 휴가임을 소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2023년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개인 연가를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직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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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권혁열 강원도의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023년 9월1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서울역에서 용문까지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을 홍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 특히 △용문~홍천△부산~양산~울산△광주~나주△대구~경북△대전~세종~충북 등 5개 광역철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따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의안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당초 올해 3월경 완료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오는 9월말로 연기되면서, 그 결과를 앞두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및 국회에「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불과 개막을 나흘여 앞두고 있는, 강원자치도 제1호 국제행사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13일~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 구매 동참식과 입장권 기탁식을 개최한 데 이어,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붐업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혁열 의장은 “홍천~용문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부 및 강원 중부 내륙지역 주민의 100년 염원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현안 과제”라며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의 염원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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