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회계처리 철저 및 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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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출예산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9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국고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은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자법에 근거해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유인하고 경자구역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매년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경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제반 규정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집행하되 국고보조금의 60% 이상을 해외투자유치 홍보, IR(기업투자설명회)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실 집행시 사업 정상추진 여부 및 진행상황(사업진행률 등)을 검토 · 확인해 적정하게 집행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96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e호조를 통한 일반 지출처리절차는 사업담당자가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 품의에 대한 전자결재 완료 후(지출품의) 세부사업, 통계목, 적요, 채주정보 등 품의 내역을 확인해 지출을 확정하고(지출원인행위), 당해 지급할 자금을 요구 및 승인하는 과정(자금배정)을 거쳐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보를 최종 등록 후 (지출결의) 결재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지급 명령을 하면 이 결재된 자료는 e-Banking 시스템으로 전송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에서 이호조에서 연계된 지급명령 자료를 바탕으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지출품의 원인행위 담당자는 정당한 채권자 확인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고 지출담당자는 지출서류 및 품의 원인 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과 지급 계좌 등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품의에서 지급명령 후 채주에게 대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보조금이 회계 연도내 집행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1♧♧♧♧ 홍보기념품(골프공, 미스트세트)을 구입하면서 지급명령 자료를 e-Banking 시스템과 연계 처리하지 않고 결재를 진행함에 따라 은행 전산에서 해당 건이 지급이 누락됐으며 이에 미납대금이 발생해 이를 차년도(2022) 예산에서 집행했으며 그 결과 2022년에 사용해야 할 홍보예산이 줄어드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2. 법인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서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출납원 등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품의를 득()해 부당한 사용일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동자청은 카드를 사용한 이후 사후 품의를 등록하는 등 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수하시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 시 사전품의를 시행해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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