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부정사용 직원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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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가족돌봄휴가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918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의7 10항에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3)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 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자청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함에도 29건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 확인 없이 휴가를 승인 ·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다만 2023510일 감사일 현재 5건을 제외하고 24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족돌봄 휴가임을 소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2023년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개인 연가를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직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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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가족돌봄휴가 승인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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