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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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감사패 제작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9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해 감사패를 제작해 수여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및 실례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해 품목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해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2(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3자를 위한 단가 계약제도나 연간 단가 계약제도를 활용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는 202224일 강원도 행정정보화시스템 공지사항을 번호 145242022년도 공로패 제작 단가계약 체결 현황 알림으로 공로패 제작 단가를 안내했다.

 

그런데, 동자청은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하지 않고 단가금액 104,945원보다 197,055원 비싼 순금 1.875g이 포함된 감사패를 제작해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물품의 제조 · 구매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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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감사패 제작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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