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장기보관 보증금 세입조치 및 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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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9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 세출예외 현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공공시설 손실 부담, 계약보증 · 입찰보증 ·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를 세입 ·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르면 세입 세출외 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 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하며, 세입 세출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 내역을 부기해 이월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도래시 미 반환금의 반환 시기, 경과 여부 및 미 반환 사유 등을 분석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월을 결정해야 하며, 뚜렷한 사유 없이 반복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04월부터 202010월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보증금 153백만원을 추가적인 수요가 없음에도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 이월해 2023510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조치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장기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 153백만원에 대해 세입 조치하고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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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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