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4(월)
 
  • "감사원, 관련자 공무원 징계 및 관련규정 준수 재발방지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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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제4땅굴 탐방용 전기열차 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열차제작 입찰공고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으로부터 강도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926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구군은 2020년부터 제4땅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땅굴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존 탐방용 전기 열차와 선로 교체, 선로 신설, 평화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총사업비: 30억원, 사업기간: 20202202312, 이하 평화역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역사 조성사업은 기존에 관광객들이 땅굴 입구부터 땅굴 내부의 탐방열차 승강장까지 경사 구간(335m)을 걸어 이동했으나 경사 구간에 선로를 신설(335m)하고 땅굴 입구에 승강장을 새로 만들어 땅굴 입구부터 탐방용 전기 열차(이하 전기열차)를 타고 땅굴을 탐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양구군은 2020319일 나라장터를 통해 모 주식회사와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142일 위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준공 처리했으며 같은 해 45일 나라장터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전기열차’(이하 전기열차 제작)를 입찰 공고해 모 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2284일 양구군에 땅굴 내부의 경사도가 커서 전기열차 제작 입찰 공고대로 제작 중인 전기열차로는 제4땅굴 내부 경사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기열차 제작을 중단했으며 양구군은 20228월경 위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2022825일 입찰공고된 전기열차의 등판능력과 땅굴 내부 경사도(최대 122)의 차이가 커 철제 차륜식 전기열차는 위 기울기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모 업체와 체결한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20221230일 새로운 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부당 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1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해 검사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 . ‘설계의 지침’ 1. ‘일반사항’ ‘.’항 등에 따르면 과업수행자는 대상지의 세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양구군에서 발주하는 전기열차는 기존 땅굴 내부의 평지구간(143m)뿐 만 아니라 경사구간(335m)에서도 운행해야 하므로 땅굴 내부의 경사 구간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경사도 자료, 등판능력이 과업 내용으로 돼 있지 않았으나 제4땅굴 내부의 경사구간에 선로를 설치하고 전기열차를 운행하는 것이므로, 위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를 할 때 납품된 설계도면, 전기열차 제작 시방서 등에 제4땅굴 내부의 경사도, 전기열차의 등판능력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해야 했다.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 업무 태만


양구군이 202145일 조달청을 통해 나라장터에 게시한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내역서(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고, 전기열차 제작시방서에 전기열차 구조 및 성능, 등판능력 등이 기재돼 있으며 제4땅굴 내부 탐방용 전기열차를 제작할 때 본 시방서 등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하도록 돼 있다.

 

한편 양구군은 2020319일 모 업체와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142일부터 위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에 사용될 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을 납품받았다.

 

특히 위 입찰공고 물품인 전기열차는 제4땅굴 내부의 경사구간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므로 경사구간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올 수 있는 전기열차의 등판능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를 할 때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후 용역수행업체로부터 전기열차 제작시방서를 납품받아 이를 위 전기열차 제작 입찰공고에 활용하고, 입찰 공고하기 전 입찰공고 필수자료인 전기열차 제작시방서 등에 등판능력 등 전기열차의 주요 성능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 이후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양구군은 모 업체와 체결한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20221230일 새로운 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기존 업체에 선지급한 전기열차 제작비용 28천만원을 낭비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양구군은 2022825일 조사 제출한 탐방열차 선로설계 대안검토 등을 통해 설계도면 등에 제4땅굴 또는 선로의 경사도 관련 자료를 누락했으며 전기열차 제작 시방서에 전기열차의 등판능력을 실제 제4땅굴 내부의 경사도(최대 122)보다 훨씬 작은 30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이번 감사원감사기간(2023. 3. 22.4. 12.)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양구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관련자 N은 전기열차 관련 실시설계용역 준공처리 시 납품받은 설계도면, 전기열차 제작 시방서 등의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는 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시설 철도 분야에 생소한 부분이 많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부실하게 수행한 모 주식회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열차 관련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입찰공고 업무를 태만히 한 NO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며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입찰공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Q, P)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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