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 규정 준수 업무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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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출장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9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1. 근무지 외 출장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및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2019.07.26.) 별표에 따르면 근무지 외 출장 공무원의 운임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해 실비로 지급하며,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일비와 식비는 일수에 따라 각각 20,000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8조의 2에 따르면 출장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내 자동차 운임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하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고,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세부집행 지침의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기준에 회계관계 공무원은 국내 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 공무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자가용을 이용한 증빙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운임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동자청은 출장을 마치고 56일이 지나서야 여비를 지급하거나, 자가용 운임의 경우 실제 차량의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함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근무지내 출장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하고 실비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청을 출장지로 한 6, 60,000원의 출장 여비 지급에 대해 근무지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실비 정산 없이 실비 상한액 기준(1만원)으로 지급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앞으로는 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 증빙을 철저히 하는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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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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