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감사원, 예산낭비 재발방지 및 관련자 주의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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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고성군이 북한음식 전문점 사업추진시 용도지역상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926일 감사원에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성군은 20179182018년 군정 특수시책 보고회에서 특색있는 통일관광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북한음식 전문점을 개설해 운영하겠다는 부서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20181025일 과거 전망대로 사용되던 통일관(고성군 소유)을 리모델링(증축)해 북한음식전문점을 개설하는 사업 관련 예산 12억원(군비: 6억원, 도비: 6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2019925일 통일관 증축에 추가로 필요한 부지(4),지목: 임야)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해 추가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협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125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시행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81031일 강원도에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신청한 이래, 20234월 감사일 현재까지 통일관 소재지를 포함한 관내 리 산일원(이하 관광지 예정부지)의 관광지 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6조에 따르면 국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 [별표 21]에 따르면 농림지역내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용도 제한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돼 있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통선산지법) 6조 제1항에 따르면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민통선 산지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민북지역내 보전산지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산림욕장 및 전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산지 전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 54조 제1, 5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부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인허가가 의제 된다고 돼 있다.

 

이와관련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19호 관련 [별표 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농림지역(보전산지)에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용도지역을 보전산지에서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고성군 모과 팀장 V2018713일 통일관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통일관을 리모델링(증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음식점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농림지역(보전산지)내 음식점 건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81025일 추경예산으로 북한음식 전문점 영업 목적의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사업비 12억원(군비: 6억원, 도비:6억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V20181123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지역(보전산지) 내 음식점 건축이 불가하고, 공사부지를 포함한 관광지 예정부지를 도지사가 관광지로 지정한 후 조성계획을 승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음식점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V는 농림지역(보전산지)에 음식점 용도로 통일관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도비 예산 6억원을 불용 처리할 경우 앞으로 강원도가 고성군 사업을 심의할 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2019819일 건축허가 담당 부서인 고성군청 종합민원실로부터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건축허가 협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첨부서류인 산지전용 허가신청서에 전용목적을 통일전망대(통일관) 리모델링 공사라고만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등에도 음식점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했다.

 

또 고성군청 과장 W는 관광지 예정부지가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야 음식점용도로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6개월내 관광지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대해 2019819V가 상신한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건축 허가 협의 문서를 결재한 후 고성군 종합민원실에 송부하는 등 음식점 건축 업무를 그대로 추진했다.

 

이 뿐 만 아니라 2019830일 고성군청 종합민원실로부터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관련 산지 전용허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고성군청과장 X는 통일관리모델링(증축) 공사 부지()의 실질적인 전용목적이 음식점 설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성군청 모과 산지전용허가 업무 담당자 Y2019925일 통일관 리모델링(증축) 공사 목적의 보전산지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기안하자 이를 그대로 결재하고, 같은 날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고성군은 20191125일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불가한 농림지역(보전산지)에 통일관(북한음식 전문점)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시행(2021. 3. 3. 사용승인)해 사업비 1571233천원을 집행했다.

 

더욱이 관광지 예정부지에 대한 강원도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2023. 3. 22.~4. 12.)까지도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통일관은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21개월간 방치돼 있다.

 

이에대해 고성군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통일관의 경우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전망대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및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가 예산 불용 처리를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법령 위반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 1571233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 처리를 적극 행정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관은 202133일 사용 승인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도 출입이 통제된 채 방치돼 있어 관광지 지정 이전에 통일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도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고성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원은 강원 고성군수에게 앞으로 용도지역상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관광지 지정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건축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V, W, X)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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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북한음식전문점 사업추진 부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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