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감사원, 변상금 지연납부 등 관련자 주의 및 재발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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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양구군이 DMZ펀치볼 지방정원사업 신청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데다 변상금마저 지연 납부해 감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26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자료에 따르면 양구군은 관내 80필지242,050.6㎡ 면적에 방문자센터, 습지센터, 유리온실 등을 건설하는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사업기간 2020년~2024년, 총사업비 10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2019년 1월18일 양구군 등 관하 18개 시군에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이하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양구군은 2019년 2월17일 DMZ펀치볼 지방정원조성사업을 강원도에 신청해 같은 해 10월8일 강원도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았다.

◆ 지방정원사업 신청시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등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축사 ‧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강원도가 2019년 1월18일 시달한 위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의 붙임 자료인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6. ‘지방정원 조성’,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관련법상 행위 제한 여부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고 국 ‧ 공유지 등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에 토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및 토지이용 계획용도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양구군은 사업신청 전인 2019년 1월2일 ‘DMZ펀치볼 지방정원 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9년 1월16일 자문단으로부터 사업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양구군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부지의지역 ‧ 지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정원 사업추진이 관련법상 행위 제한 사유에 해당해 불가능한 지역인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며, 지방정원 조성 시 필요한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도 소유권 확보 여부 및 토지이용 계획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 관련자 부당한 업무처리

양구군 모과 담당자 R은 2019년 2월17일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 해당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관련법상 방문자센터, 유리정원 등의 건설이 제한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지방정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의 토지이용 계획 용도에 전체 80필지 중 77필지는 빈칸으로 두고 3필지에만 준보전산지로 기재했다.

또 R은 당시 DMZ펀치볼 지방정원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양구군 소유 군유지가 아니라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에 모든 사업부지 소유자를 양구군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강원도에 제출했다.

그리고 과장 U는 위 사업부지 대부분이 양구군 소유가 아닌 무주지인 것등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자 R이 2019년 2월17일 지방정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공문에 포함된 ‘편입토지 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2019년 3월6일 80필지의 소유자를 양구군 군유지로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기초로 서류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10월8일 양구군을 지방정원 대상사업자로 확정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통지했다.

이후 양구군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5월19일 해안분지 지방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7척5천8백40만원, 계약기간 2020. 5. 21.~2021. 1. 15.)을 체결했으며 2020년 10월5일 용역계약 중간보고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해 지방정원 조성(문화시설)을 위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에 양구군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강원지역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2022년 1월11일 사업비 43억7천9백만원을 명시 이월했고 계속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1월10일 사업비 36억3천9백만 원을 사고 이월했다.

◆ 대부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등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 2. 4. 개정(2020. 8. 5.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동안 무주지였던 DMZ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소유국유지로 변경됐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기획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미 복구토지의 국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7월8일부터 모면 무주지 국유화지원추진단을 출범해 국유화 지원과 매각 및 대부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양구군 모과 담당자 S와 팀장 T는 2020년 7월8일부터 상주한 모면 무주지 국유화지원 추진단으로부터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 무주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변경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고 구두로 안내를 받았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양구군은 법률 개정 등으로 무주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 변경되면양구군이 점유하고 있는 지방정원 사업부지에 대해 신속히 대부계약을 체결해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부계약 체결이 지연돼 변상금을 부과받은 경우 우선 변상금을 납부해 연체료가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양구군 모과 담당자 S와 팀장 T는 위 법 개정 전부터 위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을 위해 경작권(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2021년 7월초(정확한 날짜는 모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1년 9월 대부계약(대부기간 2021년 9월6일~2022년 9월5일, 대부료 4천7백69만1천6백90원)을 체결했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기획처)로부터 2022년 5월3일 양구군이 위 사업부지를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2020. 8. 5.~2021. 9. 5.) 무단점유를 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변상금액: 5천4백15만1천6백30원, 납부기한: 2022.5.18.)를 고지받았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기간(2023. 3. 22.~4. 12.) 중 변상금 납부 계획을 수립해 2023년 4월11일 변상금 5천8백92만8천8백40원(원금 5천4백15만1천6백30원+연체금 4백77만7천2백10원)을 지출 결의했다.

이에 양구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 검토 시 잘못된 사실을 기재해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이 부과됐다면 연체금이 추가되기 전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앞으로 강원도 등 상급기관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정원 사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관련자들(R, U)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유재산 대부 시기를 놓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부기한을 도과해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S, T)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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