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규정 준수 효율적 물품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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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9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소관 물품을 처분 및 관리 ·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및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에 물품관리관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면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하고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감정 등을 거쳐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처분해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2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 불용품으로 분류한 16개 물품(111, 53639천원)에 대해 2023510일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을 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물조사 시 불용품으로 분류한 물품에 대해 불용 결정 및 불용처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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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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