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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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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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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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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인제군, 교육훈련 운영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교육훈련 운영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이수시간 등록(입력 및 승인) 및 정기 점검 ・ 확인 등을 통해 5급 이하 승진심사 시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 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 시간을 충족하도록 돼 있으며, 공무원이 1년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승진 등을 위해 교육훈련실적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훈련부서는 교육 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누구든지 시험 및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 · 승진 · 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해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 기재 · 증명 · 채점 또는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오류 및 부정하게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는 등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적을 점검해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승진심사에 포함하거나 승진 임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은 31명에 대해 교육훈련실적 323시간을 중복 입력했다. 그 결과 5명에 대해 승진심사일 기준 상시학습 필요시간에서 중복 등록된 시간을 제외할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미 충족돼 당해 승진심의에서 제외됐어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해 승진 임용됐고 교육훈련실적이 충족되는 다른 적격자의 승진임용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인제군은 개인별 상시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중복된 실적은 삭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2020년부터 2023년 6월23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적 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다만 관련자의 임의진술과 문답 결과 교육훈련 실적을 고의로 부정 입력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속직원 600여명의 교육 훈련기관 교육실적을 주관부서 1명이 입력 및 승인하도록 돼 있고, 일부 부적격자의 경우 주관부서 입력대상 실적을 개인이 직접 입력해 중복된 점을 감안하면 단순 업무 과중에 따른 실적 관리 소홀로 판단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소속 공무원의 상시학습 실적에 대해 중복 · 오류 · 부정 입력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입력 사항을 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①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예정자의 상시학습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② 향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훈련 제도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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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강원문화재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는 「강원문화재단 직장내 괴롭힘 예방 규칙」(이하 예방규칙) 등에 따라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예방해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예방 규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여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 ·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르면 재단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재단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해 담당하는 직원과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도록 돼 있으며,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직장내에서의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제도마련(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 운영 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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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태백시,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 및 투자효율성 도모를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 · 추진했다. 1. 보조금 검토 부적정 및 중요재산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8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의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21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 9. 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 변동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①교부 목적 외 용도의 사용, ②양도, 교환 또는 대여, ③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위의 행위를 한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에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했거나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표기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관리기간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 · 시설물의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기준, 목적에 위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자격을 갖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담보 제공 등 타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모 공장 신축 부지에 대한 등기사항 등을 검토하지 않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해 공장 건물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등기를 하지 못했다. 또 이에 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을 명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또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태백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제출됐는지 철저하게 심사한 후 정산 검사를 확정해 야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감사일 현재(2023. 5. 18.)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서류 제출 요청 등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 실시 및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받아 정산 절차를 마무리해 확정 통보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연찬을 실시해 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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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태백시,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구축 보조사업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태백시가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구축 보조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했다. 1.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돼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 교부하도록 돼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에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서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 부당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일반 입찰 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함에도, ①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정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률 적용 시 4백77만8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또 ②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해 이를 2천만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7백83만9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결국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과 교부조건을 위반해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1천2백61만7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이와함께 특정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다른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2. 보조사업 이월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 9. 6. 시행)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되,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 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조 비목(편성목) 등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강원도 및 태백시는 각각 태백시)와 보조사업자(태백AAAA)에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을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이월을 위해 이월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 사업에 대한 이월 여부를 자체 판단만으로 결정해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강원도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사고이월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3. 보조사업 계획 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9조 및 제14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등을 준수해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일부 항목에 대해 임의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계약을 추진하고, 준공까지 완료한 후 뒤 늦게 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에 대한 교부 결정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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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태백시,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일부 보조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태백시 AAAA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각종 체육행사 개최 등을 위한 보조사업을 다수 추진했다. 1.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2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2021. 7. 13. 이전의 사업에 해당) 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이후의 사업에 해당)(이하 지방보조금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돼 있다. 또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모절차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태백시는 보조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대다수의 사업들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해 태백시 AAAA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태백시 AAAA 명의로 제출된 정산보고서와 주요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까지 완료하는 등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한 것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태백시 AAAA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가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태백시 AAAA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보조사업자로 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단순 절차만 이행하고, 별도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까지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했으며 태백시는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소홀히 했다. 2.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9조, 제20조,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태백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태백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보조사업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①그런데 태백시 AAAA가 다수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적지 않은 비율로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하는 등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② 또 태백시는 AAAA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짧게는 1개월 이내부터 길게는 24개월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정산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보조금 확정금액 통지를 실시하지 아니했으며 심지어 감사일 현재까지도 정산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사업이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산 검사 및 보조금 확정금액 통지를 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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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강원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복무관리 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기간제 근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밝혀져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강원문화재단직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복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 제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재단 직원의 복무 사항에 관해 법령, 정관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상황의 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각 부서별로 비치 ·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2022. 3. 10. 훈령 제1864호)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 · 관리해야 한다. 또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시간외 근무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근무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일일 근무실적 및 복무 현황 등 근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무상황 카드 등을 작성 · 비치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 5월19일 감사일 현재까지 채용한 총 8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일일 근무실적, 복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 비치하지 않아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무상황 카드 등을 작성 · 비치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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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강원문화재단, 상품권 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상품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 및 「강원도립극단 재무회계 규정」등에 따라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관리 훈령 [별표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권익위 권고, 2013.9.27.)3)에 따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토록한다고 돼 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 · 배부한 경우 같은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 · 배부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수령인의 자필서명 등을 받아 관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문화재단 소관 업무의 홍보 등을 위해 경품(상품권)을 구입해 배부할 때 상품권 수령인 등이 기재된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해 상품권(유가증권) 관리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극단 홍보를 위한 이벤트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구입해 배부했음에도 13건 총 2백69만3천원의 상품권에 대한 구매 · 배부 관리대장을 미 작성해 배부처 및 잔여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상품권 구매 · 배부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는 등 상품권의 구매 ·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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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강원문화재단, 기금 관리 및 운용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역내 문화예술단체 ·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하고 재단의 재정자립 기반 마련하고자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 등에 따라 2백17억5천1백만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1. 기금 운용 소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단 대표이사는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성실하게 기금을 관리 · 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9조에서 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르면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 · 관리해야 하고,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상품별, 기간별로 안정성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연계형(ELS) 상품 투자를 통해 8억9천6백18만8천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했지만 50억원을 5개의 주식연계형(ELS) 상품에 투자하면서 계약서상에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 위험도 등급도 ‘매우 높은 위험’이라고 명시돼 있는 등 기금 운용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에도 육성기금을 무리하게 투자해 재단 수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기금관리위원회 운영 소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육성기금의 운영 및 예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육성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육성기금 수입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육성기금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육성기금에 대해 투자 상품에 대한 예치를 하는 경우투자상품의 안전성, 수익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5개의 주식연계상품(ELS)에 대해 2021년도 만기에 따른 재예치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없이 □□□□□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투자상품에 예치했다. 3. 기금운용관리회계관직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 권고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145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회계사무 보조자 포함)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재단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 제6조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으로, 기금출납원은 □□□□□□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재단은 202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백17억5천1백만원 상당의 기금을 적립해 운용하고 있음에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대한 재정보증 가입금액을 직위별 2천만원으로 과소하게 정하고 있어 향후 회계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안정적인 손실 보장을담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①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상품별, 기간별 안정성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운용하고, ②「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육성기금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대해 재정 보증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회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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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인사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강원문화재단 보수규정」 및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임 · 직원의 보수 및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1. 성과급 지급 부적정 「강원문화재단 보수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기관경영평가 및 직원의 개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직원근무성적 평정 규칙」 제14조 제3항에서 재단에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재단 제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없는 징계 사유가 있는 직원 등의 경우 최하 등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또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음전 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 ‧ 유용, 채용 비위로 인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2022년도 성과급 지급 계획(안)」(2022. 9. 0.)]의 성과급 업무 처리기준에서 재단의 제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없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을 제외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급 지급 시 성과급 미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재단은 2022년 성과급 지급 시 재단의 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감경할 수 없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모위원회 소속 ○○○에 대해 2022년 성과급 3백65만2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2. 직원근무성적 평정 소홀 「강원문화재단 직원근무성적 평정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직원의 근무 성과를 평가하고 정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며, 평정자는 평가 기준과 평정서 작성요령을 숙지해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고 단위별 평정자는 별표와 같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칙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근무평정은 직원의 이행도 평가와 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가감점을 적용하며, 평정 대상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 · 제출해 각 평정자가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정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또 평정 담당자는 평정 단위별 순위표를 작성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최종 근무평정 점수를 계산해 평가등급을 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기준과 평정서 작성요령을 숙지해 개인별 가감점에 대해 정확하게 반영·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시 징계 의결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표의 감점 사항에 따라 건당, 정직 이상은 3점, 감봉 · 견책은 2점, 훈계는 1점씩 감점해야 함에도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감점을 미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해 근무성적 평정을 소홀히 했다. 3. 인사기록관리 소홀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55조에 따르면 징계양정 및 절차 등에 관해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제25조 따르면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 2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 · 유지 · 보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에서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반영해 기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원별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반영해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반영해 기록해야 함에도 2023년 5월19일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기록카드에 반영 · 기록하지 않았다. 강원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①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백65만2천원을 회수하고 ②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관리카드에 그 사실을 반영 ·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에 인사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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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11월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문화재단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해 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1.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소홀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 회의시 등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임직원이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할 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임직원 3명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했다. 2.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미 이행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7조 따르면 재단의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의 교육 · 상담에 관한 사항,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칙 제28조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행동강령 규칙에서 정한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직전 감사인 2020년 강원문화재단 정기 재무감사(2020. 10. 5. ~ 10. 8.) 당시에도 동일한)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부 ◯◯◯◯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의 강령 이행 실태 및 준수 여부 등 점검 미 이행 및 강원도 정기 재무감사 처분에 따른 업무 미개선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 감사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위는 (재)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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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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