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자치도감사위, 구매 및 사용내역 투명처리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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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상품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 강원도립극단 재무회계 규정등에 따라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관리 훈령 [별표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권익위 권고, 2013.9.27.)3)에 따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토록한다고 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7, 8조에 따르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 · 배부한 경우 같은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 · 배부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수령인의 자필서명 등을 받아 관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문화재단 소관 업무의 홍보 등을 위해 경품(상품권)을 구입해 배부할 때 상품권 수령인 등이 기재된 배부 관리대장을 작성해 상품권(유가증권) 관리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극단 홍보를 위한 이벤트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구입해 배부했음에도 13건 총 2693천원의 상품권에 대한 구매 · 배부 관리대장을 미 작성해 배부처 및 잔여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상품권 구매 · 배부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는 등 상품권의 구매 ·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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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상품권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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