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자치도감사위, 근무상황 카드 등 작성 비치 등 재발방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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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기간제 근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밝혀져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강원문화재단직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복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 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재단 직원의 복무 사항에 관해 법령, 정관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상황의 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각 부서별로 비치 ·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2022. 3. 10. 훈령 제1864) 33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 · 관리해야 한다.

 

또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시간외 근무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근무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일일 근무실적 및 복무 현황 등 근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무상황 카드 등을 작성 · 비치하는 등 근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21년부터 2023519일 감사일 현재까지 채용한 총 8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일일 근무실적, 복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 비치하지 않아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무상황 카드 등을 작성 · 비치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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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복무관리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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