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자치도감사위, 수익성 고려 운영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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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역내 문화예술단체 ·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하고 재단의 재정자립 기반 마련하고자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등에 따라 21751백만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1. 기금 운용 소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3조에 따르면 재단 대표이사는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성실하게 기금을 관리 · 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9조에서 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36조에 따르면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 · 관리해야 하고, 3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상품별, 기간별로 안정성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연계형(ELS) 상품 투자를 통해 896188천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했지만 50억원을 5개의 주식연계형(ELS) 상품에 투자하면서 계약서상에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 위험도 등급도 매우 높은 위험이라고 명시돼 있는 등 기금 운용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에도 육성기금을 무리하게 투자해 재단 수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기금관리위원회 운영 소홀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칙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육성기금의 운영 및 예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육성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육성기금 수입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육성기금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육성기금에 대해 투자 상품에 대한 예치를 하는 경우투자상품의 안전성, 수익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5개의 주식연계상품(ELS)에 대해 2021년도 만기에 따른 재예치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없이 □□□□□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투자상품에 예치했다.

 

3. 기금운용관리회계관직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 권고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145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회계사무 보조자 포함)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재단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6조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으로, 기금출납원은 □□□□□□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재단은 202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1751백만원 상당의 기금을 적립해 운용하고 있음에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대한 재정보증 가입금액을 직위별 2천만원으로 과소하게 정하고 있어 향후 회계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안정적인 손실 보장을담보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상품별, 기간별 안정성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운용하고, ②「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육성기금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대해 재정 보증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회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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