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특정업체만 사업참여 특혜제공 공정성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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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태백시가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구축 보조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했다.

 

1. 보조사업 계약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돼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 교부하도록 돼 있다.

 

지방계약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계약 등 특정한 경우에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서 용역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 부당한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일반 입찰 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정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낙찰 하한률 적용 시 4778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해 이를 2천만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7839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결국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과 교부조건을 위반해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12617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이와함께 특정 업체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특혜를 제공해 다른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2. 보조사업 이월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 2021. 9. 6. 시행) 16, 및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되,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 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을 신설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조 비목(편성목) 등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강원도 및 태백시는 각각 태백시)와 보조사업자(태백AAAA)에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을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이월을 위해 이월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 사업에 대한 이월 여부를 자체 판단만으로 결정해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강원도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사고이월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3. 보조사업 계획 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9조 및 제1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 및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등을 준수해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조사업자가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일부 항목에 대해 임의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계약을 추진하고, 준공까지 완료한 후 뒤 늦게 변경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에 대한 교부 결정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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