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자치도감사위, 부적정 성과급 지급 회수 및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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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인사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강원문화재단 보수규정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임 · 직원의 보수 및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1. 성과급 지급 부적정

 

강원문화재단 보수규정21조에 따르면 기관경영평가 및 직원의 개별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직원근무성적 평정 규칙14조 제3항에서 재단에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재단 제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없는 징계 사유가 있는 직원 등의 경우 최하 등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53조 제3항에 따르면 음전 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 유용, 채용 비위로 인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2022년도 성과급 지급 계획()(2022. 9. 0.)]의 성과급 업무 처리기준에서 재단의 제 규정에 따라 감경할 수 없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을 제외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급 지급 시 성과급 미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재단은 2022년 성과급 지급 시 재단의 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감경할 수 없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모위원회 소속 ○○○에 대해 2022년 성과급 3652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2. 직원근무성적 평정 소홀

 

강원문화재단 직원근무성적 평정규칙2, 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직원의 근무 성과를 평가하고 정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며, 평정자는 평가 기준과 평정서 작성요령을 숙지해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고 단위별 평정자는 별표와 같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칙 제11, 13조 및 제14조에서 근무평정은 직원의 이행도 평가와 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가감점을 적용하며, 평정 대상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 · 제출해 각 평정자가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정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또 평정 담당자는 평정 단위별 순위표를 작성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최종 근무평정 점수를 계산해 평가등급을 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기준과 평정서 작성요령을 숙지해 개인별 가감점에 대해 정확하게 반영·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시 징계 의결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표의 감점 사항에 따라 건당, 정직 이상은 3, 감봉 · 견책은 2, 훈계는 1점씩 감점해야 함에도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감점을 미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해 근무성적 평정을 소홀히 했다.

 

3. 인사기록관리 소홀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55조에 따르면 징계양정 및 절차 등에 관해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25조 따르면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처리 대장을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37조의 2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 · 유지 · 보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8조에서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에 반영해 기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4조에 따르면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원별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반영해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반영해 기록해야 함에도 2023519일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기록카드에 반영 · 기록하지 않았다.

 

강원자치도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652천원을 회수하고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관리카드에 그 사실을 반영 ·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에 인사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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