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재발방지 위해 관련 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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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일부 보조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태백시 AAAA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각종 체육행사 개최 등을 위한 보조사업을 다수 추진했다.

 

1.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지방보조금법2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2021. 7. 13. 이전의 사업에 해당) 32조의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21. 7. 13. 이후의 사업에 해당)(이하 지방보조금법) 7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돼 있다.

 

또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모절차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태백시는 보조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대다수의 사업들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해 태백시 AAAA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태백시 AAAA 명의로 제출된 정산보고서와 주요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까지 완료하는 등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한 것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태백시 AAAA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가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태백시 AAAA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보조사업자로 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단순 절차만 이행하고, 별도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까지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했으며 태백시는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소홀히 했다.

 

2.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지방보조금법17조 및 제19, 20,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태백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태백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을 확정해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부적합한 경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보조사업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 AAAA가 다수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적지 않은 비율로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확정하는 등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태백시는 AAAA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서도 짧게는 1개월 이내부터 길게는 24개월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정산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보조금 확정금액 통지를 실시하지 아니했으며 심지어 감사일 현재까지도 정산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사업이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산 검사 및 보조금 확정금액 통지를 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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