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관련자 훈계 처분 및 관련 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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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문화재단이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1115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해 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1.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소홀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18조의2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 회의시 등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임직원이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할 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임직원 3명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했다.

 

2.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미 이행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27조 따르면 재단의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의 교육 · 상담에 관한 사항,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칙 제28조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행동강령 규칙에서 정한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직전 감사인 2020년 강원문화재단 정기 재무감사(2020. 10. 5. ~ 10. 8.) 당시에도 동일한)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의 강령 이행 실태 및 준수 여부 등 점검 미 이행 및 강원도 정기 재무감사 처분에 따른 업무 미개선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 감사규칙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위는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업무를 처리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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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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