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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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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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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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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 지역인재양성 장학사업 시작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회장 김영화)가 2024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여성어업인연합회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 사단법인으로 여성어업인 단체를 설립해 여성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1월 25일(목) 연합회 총회를 개최해 2명의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 격려했다. 특히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어업인들의 숙원인 영동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때 지역인재들이 잘 성장해서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김영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장은 “어획량 감소 등으로 회원사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저출산, 인구감소 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를 풀어 가는데 여성 어업인들의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차 확대해 나 가겠다.” 고 말했다. 2023년도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을 전수한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개청 2년 차를 맞는 제2청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여성 어업인들이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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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림픽슬라이딩센터 활성화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제봅슬레이연맹(이하 IBSF)이 주최하고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하 KBSF)과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한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이 2024년 1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총 2건으로, 평창올림픽 테마파크내 IBSF 아시아 지사 및 아카데미 설립과 지속 가능한 국제대회를 평창과 중국 옌칭에서 순환 개최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IBSF 아시아 지사 및 아카데미는 국제 심판과 지도자 육성 워크숍을 개최해 매년 20개국 15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지속 가능한 국제대회로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계획한다. 이에 월드컵은 연 1회, 10개국, 100명 이상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시안컵은 종목 최초 국제연맹 주관 신설 대회로 연간 총 8번의 대회를 평창과 중국에서 각각 4회씩 향후 5년 동안 개최한다. 이와함께 국제대회 개최 업무협약은 1월 24일 IBSF와 강원특별차지도 및 관계기관과 먼저 협약을 맺고, 향후 IBSF측에서 중국 옌칭 및 관계기관과 별도 협약을 추진한다. 여기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경계 활성화’와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의 운영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더나가 IBSF 측 운영 프로그램과 국제대회 유치로 매년 450명 이상이 평창군을 방문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평창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제대회 유치로 경기장 대관료 등 연간 2억원 상당의 운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선수 중심 동절기 사용에서 일반인 대상 사계절 레저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구조를 꾀하고 있으며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인 1박 2일에서 반영된 스폰지 봅슬레이를 일반인 대상 레저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이번 업무 협약은 2018평창올림픽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국제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올림픽 슬라이딩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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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김진태 도지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한파쉼터 시설 점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024년 1월 22일부터 기온 급강하로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감에 따라 23일 오후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설상 경기가 운영되고 있는 횡성 웰리휠리파크내 한파쉼터를 점검했다. 한파쉼터는 설상 경기장 앞에 위치해 경기장 관람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으며, 자원봉사자, 관람객 등 방문객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창 9동(슬라이딩센터 4동, 스키점프센터 2동, 바이애슬론센터 3동), 정선 2동, 횡성 4동으로 총 15동을 운영 중에 있다. 김 지사는 먼저, 한파쉼 터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가 돼 있는지와 한파 쉼터내 온도, 핫 팩과 따뜻한 차 제공이 부족함 없이 준비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 김 지사는 담당자에게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고자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쉼터 내 온도를 항시 따뜻하게 유지할 것과 담요, 방한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의 재고를 수시로 체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한파 쉼터를 찾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힘을 내 달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오늘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막한지 5일 째로 접어들었다. 앞선 주말에 40cm 이상의 폭설이 있었지만, 행정력과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모두가 하나로 신속하게 제설을 한 덕분에 사고 없이 경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안전이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관람객 등이 대회기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준비된 매뉴얼에 맞춰 신속하게 움직여 나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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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9개 우수축제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9개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도는 2024년 1월4일부터 1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등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시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했으며 이 중 13개 시군이 신청, 최종 9개 축제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선정된 9개 축제 중 ▲태백산눈축제, ▲한탄강얼음 트레킹축제, ▲인제빙어축제, ▲산천어축제, ▲영월단종문화제 등 1~5위 축제에 각각 3천만원, ▲양양송이연어축제, ▲실향민문화제, ▲댄싱카니발, ▲횡성한우축제 등 6~9위 축제에 각각 2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또 축제 콘텐츠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홍보마케팅, 현장참관 컨설팅 등 간접지원을 병행한다. 이와함께 ▲태백산눈축제, ▲철원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 ▲인제빙어축제 등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축제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추천한다. 여기에다 ▲삼척정월대보름축제, ▲고성 통일명태축제, ▲양구배꼽축제 등은 2024년 추경 확보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이번 평가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축제 규모와 운영 방안, 지역의 특색문화 소재 활용 등 대표 프로그램 기획성, 발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운영부문 평가항목 중 바가지 요금이나 섞어 팔기 등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한 감점 요인을 반영해 축제장내 바가지요금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현준태 관광국장은 “우수축제로 선정된 축제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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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 강원특별자치도-경북, 대게조업 분쟁 해소 전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수역에서 장기간 빚어진 경북 근해통발과 도 연안자망 업종간 대게 조업 분쟁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강원수역(동해시~삼척시 연안 일원)은 대게 성어기(1~4월) 경북 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으로 이동해 조업함에 따라 지역 소형 어선들과 분쟁을 야기함은 물론 어획감소와 어구피해 손실이 심화돼 왔다. 특히 경북 연안수역은 연중 근해 통발이용 대게 포획이 금지된 반면, 강원 연안수역은 특정기간(5.1~7.31, 10.31~12.31)만 조업 금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수산업법 규정)으로 인해, 대게 성어기(1~4월) 경북 근해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수역으로 이동 조업함으로써 업종간 갈등 및 민원 발생이 심화돼 왔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분쟁과 지역 어업인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업법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수시 방문해 강원 연안 근해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참여 및 관련 업종간 상생 협의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강원-경북 어업인들간 상생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했으나 해결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아,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우선 추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원 연안해역(37km, 약 20해리 이내)에서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 확대하는 것으로 2024년 1월12일 시행됐다. 이로 인해 경북 근해통발어선의 강원도내 연안 해역에서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 “고소득 수산자원인 대게 조업분쟁으로 인해 우리 도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감소와 어구피해를 입어 왔으나,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경북간 조업분쟁을 해소하고 안정적 조업공간 확보로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어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찾아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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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 2024년 역점추진사업 발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2024년 신년을 맞아 언론간담회를 개최해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예산 현황 및 주요 역점추진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큰 관심을 모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본부장 정일섭)는 2024년 1월15일(월) 오전 11시 강릉시 주문진읍 2청사 글로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집행부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언론간담회는 정일섭 본부장이 직접 2023년 글로벌본부 주요 성과와 각 국별 예산 현황 및 역점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은 순으로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2023년 주요 성과와 관련, 2023년 7월 24일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제2청사 조기 개청으로 영동과 남부권 발전 견인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사 환경정비, 관사 및 통근버스 등 주거와 근무여건개선 등 효율적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2청사의 성공적 연착률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18개 시군, 본부업무 유관기관방문 홍보 및 주요현안사업 논의와 경북, 경남 전남 등 타 시도 지역본부와의 MOU, 협력사업 발굴 협의 등으로 확장성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민원실 홍보와 처리사무확대로 영동 및 남부권 종합민원실 기능을 강화하고 외식하는 날, 장보기 행사, 산학관 프리마켓 운영 등 소비촉진 캠페인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기능 강화 및 상생 및 협력시책을 추진했으며 핵심 및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행정을 지원했다고 피력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의 2024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청정에너지 생태계 조성, 디지털 신 산업육성 및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위해 우선 친환경 수소산업 기반을 원활히 구축한다. 특히 동해-삼척 일원에 조성중인 수수저장 운송클러스터는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됐으며 올해부터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또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동해 북평산업단지와 평창 대관령면 일대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생산 과정에서 태양광-바이오매스-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활용한다. 이와함께 디지털 신산업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SW · ICT 인재양성을 통해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디지털을 연계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AI, 메타버스, 5G 등 분야별 특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에다 오는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기간에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강릉메타버스 체험과 버추얼 스튜디오를 오픈해 일반인과 언론에 공개한다. 특히 메타버스 체험관이 강릉녹색도시체헴센터에서 대회 기간중 운영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과 선수단이 첨단 메타버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6월 장성광업소와 2025년 6월 도계광업소의 조기폐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주력한다. 특히 폐광지역의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성 및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대량실업 및 급격한 경기침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삼척시는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 전직 및 창업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국비가 지원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근복적인 대책으로 대체산업육성, SOC 구축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후속 추진한다. 아울러 총 8552억원 규모의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도 추진한다. 경제진흥개발사업은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 핵심광물 산업단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관련, 윤우영 미래산업국장은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개청하고 신설 조직으로 만들어진 미래산업국이 올해 2년차가 되는 시점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관광국 관광국은 2023년 강원 관광이 강릉 제2청사 시대 개막에 따른 강원 관광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산업 재 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의 전환과 보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제2청사 개청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자체 최초 그린 데스티네이션 탑 100 어원즈(강원웰니스)선정,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본격 추진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2024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현장 및 균형 중심의 관광 정책 실현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관광 트렌트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 대응, 독창적인 관광 상품을 적극 운영하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조성 및 글로벌 관광 거점도시 집중육성, 동해안 관광특성화 전략 본격 가동 및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올림픽과 연계한 동계특화 해외관광마케팅을 통해 올림픽 붐업과 해외 관광객 유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다. 이에대해 현준태 관광국장은 “2024년은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지역관광 거점도시 조성사업 등에 속도를 내는 한편, 그동안 좋은 성과를 이뤄내 웰니스, 워케이션 등 지역 특성화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은 2023년 제2청사 시대 개막에 따른 미래산업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위해 5대 핵심 산업인 K-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본격 착공했으며 제2청사를 중심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 어항 재생사업에 총력을 다한 결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전국 선정률 1위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2청사가 미래산업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2024년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사업을 최우선으로 미래 핵심 산업육성, 어촌 어항 재생, 수산물 소비 활성화, 수산자원회복 등 수산업 종사자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2024년 12월 300억원을 투입한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 준공을 비롯 2024년 6월 100억원을 들여 연어 양식 산업단지 배후부지 기반조성을 통해 아시아 최대 및 최고의 연어 산업화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또 2023년 4개소 453억원, 2024년 3개소 396억원 등 공모 선정으로 어촌 경제 생활거점조성 및 안전인프라 구축 등 침체된 어촌 활력을 제고하고 바다숲 및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등 7개 사업(129억원)을 적극 추진해 해양생태계 복원 및 풍요로운 어장환경을 조성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기관에서 직접 생산한 수산 종자인 도루묵, 해삼 등 10종 650만 마리 방류로 동해안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우홍 해양수산국장은 “제2청사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위해 K-연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준공, 어촌 신 활력 증진사업 집중 투자, 수산자원 회복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어업이 복지향상 및 민생안전을 통해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어촌마을 조성을 목표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2024년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 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다. 지원기준은 1동당 최대 400만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1월 31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또 올해는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에 따라 보탬e시스템을 이용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들이 미리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경미 삼척시청 건축행정팀장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9천8백여만원을 투입해 104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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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4-01-15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안점검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보안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1월11일 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서류 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상태, 문단속 상태 등에 대해 일일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고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2조(근무기강확립) 및 제8조(서류보관 등)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해야 하고,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3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에 따르면, 최종 퇴청자는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따라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상태, 문단속 상태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각 부서의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 업무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지정 서류함의 잠금장치 작동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사무실내 보안 점검을 최종적으로 실시해 업무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지정 서류함(문서보관 캐비닛 등)의 잠금장치 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상태, 문 단속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또 주무팀(담당)은 다음날 보안점검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최종 결재를 해 이를 기록 ․ 관리 ․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3년 7월26일(수),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30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 보안 점검에서 담당 공무원이 퇴근하거나 부서 직원이 최종 퇴청했음에도 보안점검표 다수를 미 작성했으며 문서 보관 캐비닛 총 88건에 대해 잠금장치가 해제됐으며 민원서류, 개인정보 및 대외비 문서 등 다수를 방치하는 등 보안점검 업무 및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최종 퇴청자는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1-14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피복 구입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피복 구입을 부적정하게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월11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반복적인 민원해결과 잦은 현장점검 및 관리, 동절기 체온유지 및 안전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피복을 구입했다. 1. 고가의 피복 구입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지방재정법」제3조, 제38조 제2항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제1호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목) 중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집행하도록 돼 있다. 특히 피복은 업무 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 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및 현업부서 공무직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중 시설부대비(401-03)는 현장 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현장 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해야 하며, 고가의 등산용품 등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피복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의 타당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 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해야 하고, 현장 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 구입 시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고, 고가의 등산용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개팀 18명에게 동절기 체온 유지 및 안전, 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9건, 1천9백50만원의 피복류를 구입하면서 6개 업체에서 고가의 아웃 도어 등산복 및 등산화를 구입했다. 이를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함으로써 수혜자 개인에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백8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 2. 물품검수(사)조서 허위작성 예산 부당 집행 「지방회계법」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인제군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인제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돼 있다.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물품의 매입 · 수리 · 수선 ·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세무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했을 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 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1항의 검사서에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형법」제225조 및 제227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물품 취득 시「인제군물품관리 조례」및「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물품을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수 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품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서류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입 물건이 확인 가능한 사진 촬영후 검사 조서에 첨부해 물품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하절기 대비 피복용품 구입등 총 9건, 1천9백50만원의 지출 건에 대한 물품검수를 이행하면서 물품 대신 물품교환권(쿠폰)을 납품받았음에도 물품검수(사)조서에 매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실제로 물품이 남품 된 것으로 조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를 받아 이를 첨부해 대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동시에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 3.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2023. 3. 1. 강원도조례 제49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제2조를 적용하며,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의 발행은「지방공기업법」을 따른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중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 대상이 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100만원 이상 공사도급,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수리 · 제조 계약 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매입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 토록해 이를 징구해야 하고,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201-01) 지출 건 중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채권을 징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은 모사업장 근무자 피복 및 방한복 구입 등 총 2건 7백20만원에 대한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 채권을 징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에 매입 기준에 따른 채권을 매입토록 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적정하게 채권을 징구해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지방재정법」제6조 제1항, 제7조 및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 종료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 예산운용 실무, 1. 예산일반, 예산의 원칙,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이며, 회계연도란 재정 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지방자치법 제140조)하고,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다고 돼 있다.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날 폐쇄하며,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해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해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 납입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해 반납하는 경우라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 현연도 예산에서 집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1년 12월 채무 관계가 확정된 지출 건에 대해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2023년 3월 지출 품의해 총 1백50만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5. 신용카드 사용절차 부적정(사후 품의) 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3.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목적, 집행내용, 소요예산액, 예산과목 등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그 집행품의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으며,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등 교부에 대해서만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훈령 제23조의2 제3호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예산집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원인행위 전 품의를 완료하고, 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후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동절기 대비 피복용품(안전화, 방한자켓) 1백8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면서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품의해 결재를 받아 대금을 지출해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피복 교환권(쿠폰)으로 개인적 취향의 피복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지급된 피복비 총 1천9백50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목적과 다르게 피복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1-14
  •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공용차량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4년 1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횡성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이하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관리 소홀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 및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 관리토록 해야 하고,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 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해 사업 주무 담당부서를 2차 관리 부서로 지정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 · 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 ․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 관리 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해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해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관리대장,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승인 및 유류보금 발행부, 차량 유류수 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 대장, 기타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차량 운전원은 차량 사용 후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 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한 운행일지를 작성해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횡성군은 배치된 공용차량 3대에 대해 2022년 2월23일부터 2023년 5월11일 감사일 현재까지 총 153,524km를 운행하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차량 유지 ․ 관리를 소홀히 했다. 2. 공용차량 관리 ․ 운영 방법 부적정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단위 행정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 관리토록 해야 한다. 또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 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해 사업 주무 담당 부서를 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 · 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해야 하나,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 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어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해 운전원의 예에 따르며,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차량 배차 담당 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할 때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해 유류를 지급하거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해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유류사용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관리 ․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배차 신청을 생략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하거나 집중관리부서의 장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배차신청을 생략하는 등 효율적으로 해야 만 한다. 그런데 횡성군은 총 17대의 차량을 관리 ․ 운영하면서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11일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관리부서 지정을 받거나 집중관리 부서 장의 승인 절차 없이 임의대로 배차 신청을 생략하고 차량을 수시로 6,235회 사용한 후 운전자, 운행거리, 유류 현황, 운행내역 등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을 차량 운행 일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일지를 작성하는 등 차량을 부적정하게 관리 · 운영했다. 3. 공용차량 사적 사용 횡성군은 모 사업 순회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관련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용 공용 차량을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운전원은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공무 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장소로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며, 제13조를 위반해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횡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건설중기 · 청사 · 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은 공용 차량을 배차 신청 및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이 점심 시간에 중식을 위해 횡성군 횡성읍 관내 식당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이동 및 복귀함으로써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횡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상시 출장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차 신청 생략을 행정조치하고 앞으로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운영 ․ 관리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복무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1-14
  • 속초시, 가족돌봄 휴가 사용 지도 ․ 감독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가족돌봄 휴가 사용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1월1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속초시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 소속 직원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 및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7 제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의7 제10항에 따르면,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속초시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함에도 310건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 확인없이 휴가를 승인 ·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 대해 증빙자료를 확보해 시스템내 입력토록 조치하고 가족돌봄휴가 등을 승인 ·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확인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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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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