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강원연안 근해통발어업 포획 금지기간 연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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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수역에서 장기간 빚어진 경북 근해통발과 도 연안자망 업종간 대게 조업 분쟁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강원수역(동해시~삼척시 연안 일원)은 대게 성어기(1~4) 경북 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으로 이동해 조업함에 따라 지역 소형 어선들과 분쟁을 야기함은 물론 어획감소와 어구피해 손실이 심화돼 왔다.

 

특히 경북 연안수역은 연중 근해 통발이용 대게 포획이 금지된 반면, 강원 연안수역은 특정기간(5.1~7.31, 10.31~12.31)만 조업 금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수산업법 규정)으로 인해, 대게 성어기(1~4) 경북 근해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수역으로 이동 조업함으로써 업종간 갈등 및 민원 발생이 심화돼 왔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분쟁과 지역 어업인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업법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수시 방문해 강원 연안 근해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어업분쟁조정위원회 참여 및 관련 업종간 상생 협의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강원-경북 어업인들간 상생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원했으나 해결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아,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우선 추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원 연안해역(37km, 20해리 이내)에서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 확대하는 것으로 2024112일 시행됐다.

 

이로 인해 경북 근해통발어선의 강원도내 연안 해역에서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 고소득 수산자원인 대게 조업분쟁으로 인해 우리 도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감소와 어구피해를 입어 왔으나,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경북간 조업분쟁을 해소하고 안정적 조업공간 확보로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도내 어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찾아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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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경북, 대게조업 분쟁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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