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강원특자도 감사위, 사적용도 사용방지 직원 복무교육 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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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공용차량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4111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횡성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횡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이하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관리 소홀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17조 및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 관리토록 해야 하고,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 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해 사업 주무 담당부서를 2차 관리 부서로 지정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 · 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 관리 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해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해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관리대장,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승인 및 유류보금 발행부, 차량 유류수 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 대장, 기타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차량 운전원은 차량 사용 후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 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한 운행일지를 작성해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횡성군은 배치된 공용차량 3대에 대해 2022223일부터 2023511일 감사일 현재까지 총 153,524km를 운행하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차량 유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

 

2. 공용차량 관리 운영 방법 부적정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2조 제8호에 따르면, 단위 행정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 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단위 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 관리토록 해야 한다.

 

또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 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용 차량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해 사업 주무 담당 부서를 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해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 · 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해야 하나, 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 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어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해 운전원의 예에 따르며,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차량 배차 담당 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할 때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해 유류를 지급하거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해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유류사용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배차 신청을 생략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하거나 집중관리부서의 장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배차신청을 생략하는 등 효율적으로 해야 만 한다.

 

그런데 횡성군은 총 17대의 차량을 관리 운영하면서 20201월부터 2023511일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2차 관리부서 지정을 받거나 집중관리 부서 장의 승인 절차 없이 임의대로 배차 신청을 생략하고 차량을 수시로 6,235회 사용한 후 운전자, 운행거리, 유류 현황, 운행내역 등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을 차량 운행 일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일지를 작성하는 등 차량을 부적정하게 관리 · 운영했다.

 

3. 공용차량 사적 사용

 

횡성군은 모 사업 순회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관련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용 공용 차량을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48조 및공용차량 관리 규정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28조 제2, 3, 5, 6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운전원은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공무 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장소로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13조 및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며, 13조를 위반해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횡성군 공무원 행동강령2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건설중기 · 청사 · 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횡성군은 공용 차량을 배차 신청 및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이 점심 시간에 중식을 위해 횡성군 횡성읍 관내 식당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이동 및 복귀함으로써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횡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상시 출장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차 신청 생략을 행정조치하고 앞으로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운영 관리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복무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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