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 복무관리철저 등 재발방지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가족돌봄 휴가 사용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1월1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속초시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 소속 직원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 및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7 제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의7 제10항에 따르면,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속초시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함에도 310건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 확인없이 휴가를 승인 ·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속초시장에게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 대해 증빙자료를 확보해 시스템내 입력토록 조치하고 가족돌봄휴가 등을 승인 ·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확인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