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감사위, 관련자 경징계 및 지급 피복비 회수 및 재발방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피복 구입을 부적정하게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1월11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반복적인 민원해결과 잦은 현장점검 및 관리, 동절기 체온유지 및 안전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의 사유로 피복을 구입했다.
1. 고가의 피복 구입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지방재정법」제3조, 제38조 제2항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 제1호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201목) 중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집행하도록 돼 있다.
특히 피복은 업무 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 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및 현업부서 공무직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중 시설부대비(401-03)는 현장 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현장 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해야 하며, 고가의 등산용품 등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피복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의 타당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 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해야 하고, 현장 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 구입 시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고, 고가의 등산용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개팀 18명에게 동절기 체온 유지 및 안전, 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9건, 1천9백50만원의 피복류를 구입하면서 6개 업체에서 고가의 아웃 도어 등산복 및 등산화를 구입했다.
이를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함으로써 수혜자 개인에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백8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
2. 물품검수(사)조서 허위작성 예산 부당 집행
「지방회계법」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인제군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인제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돼 있다.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물품의 매입 · 수리 · 수선 ·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세무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했을 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 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1항의 검사서에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형법」제225조 및 제227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물품 취득 시「인제군물품관리 조례」및「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물품을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수 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물품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서류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입 물건이 확인 가능한 사진 촬영후 검사 조서에 첨부해 물품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하절기 대비 피복용품 구입등 총 9건, 1천9백50만원의 지출 건에 대한 물품검수를 이행하면서 물품 대신 물품교환권(쿠폰)을 납품받았음에도 물품검수(사)조서에 매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실제로 물품이 남품 된 것으로 조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를 받아 이를 첨부해 대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동시에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
3.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2023. 3. 1. 강원도조례 제49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제2조를 적용하며,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의 발행은「지방공기업법」을 따른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중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 대상이 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100만원 이상 공사도급,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수리 · 제조 계약 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매입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 토록해 이를 징구해야 하고,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201-01) 지출 건 중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채권을 징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제군은 모사업장 근무자 피복 및 방한복 구입 등 총 2건 7백20만원에 대한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 채권을 징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에 매입 기준에 따른 채권을 매입토록 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적정하게 채권을 징구해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지방재정법」제6조 제1항, 제7조 및 「지방회계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 종료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 예산운용 실무, 1. 예산일반, 예산의 원칙,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이며, 회계연도란 재정 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지방자치법 제140조)하고,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다고 돼 있다.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날 폐쇄하며,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해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해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 납입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해 반납하는 경우라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 현연도 예산에서 집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인제군은 2021년 12월 채무 관계가 확정된 지출 건에 대해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2023년 3월 지출 품의해 총 1백50만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5. 신용카드 사용절차 부적정(사후 품의)
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3.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및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목적, 집행내용, 소요예산액, 예산과목 등을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그 집행품의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으며,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등 교부에 대해서만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훈령 제23조의2 제3호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예산집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원인행위 전 품의를 완료하고, 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후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동절기 대비 피복용품(안전화, 방한자켓) 1백8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면서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품의해 결재를 받아 대금을 지출해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하고 피복 교환권(쿠폰)으로 개인적 취향의 피복을 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지급된 피복비 총 1천9백50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목적과 다르게 피복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