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감사위, 관련자 훈계처분 및 재발방지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보안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1월11일 도감사위에 따르면 고성군은 서류 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상태, 문단속 상태 등에 대해 일일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고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2조(근무기강확립) 및 제8조(서류보관 등)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해야 하고,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3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에 따르면, 최종 퇴청자는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따라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상태, 문단속 상태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각 부서의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 업무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지정 서류함의 잠금장치 작동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사무실내 보안 점검을 최종적으로 실시해 업무 관련 서류 등이 보관된 지정 서류함(문서보관 캐비닛 등)의 잠금장치 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 단속상태, 문 단속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또 주무팀(담당)은 다음날 보안점검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최종 결재를 해 이를 기록 ․ 관리 ․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23년 7월26일(수),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30분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 보안 점검에서 담당 공무원이 퇴근하거나 부서 직원이 최종 퇴청했음에도 보안점검표 다수를 미 작성했으며 문서 보관 캐비닛 총 88건에 대해 잠금장치가 해제됐으며 민원서류, 개인정보 및 대외비 문서 등 다수를 방치하는 등 보안점검 업무 및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최종 퇴청자는 보안 점검을 철저히 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