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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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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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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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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출장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1. 근무지 외 출장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및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2019.07.26.) 별표에 따르면 근무지 외 출장 공무원의 운임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해 실비로 지급하며,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일비와 식비는 일수에 따라 각각 20,000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8조의 2에 따르면 출장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해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국내 자동차 운임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하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고,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세부집행 지침의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기준에 회계관계 공무원은 국내 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 공무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 자가용을 이용한 증빙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운임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동자청은 출장을 마치고 56일이 지나서야 여비를 지급하거나, 자가용 운임의 경우 실제 차량의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함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근무지내 출장자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 출장의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 1만원을 감액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고,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하고 실비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청을 출장지로 한 6건, 60,000원의 출장 여비 지급에 대해 근무지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실비 정산 없이 실비 상한액 기준(1만원)으로 지급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앞으로는 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 증빙을 철저히 하는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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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소관 물품을 처분 및 관리 ·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및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에 물품관리관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면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발생 시,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결정 승인을 받아 처분하고 불용품 목록으로 등재된 물품은 감정 등을 거쳐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처분해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2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 불용품으로 분류한 16개 물품(111개, 5천3백63만9천원)에 대해 2023년 5월10일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을 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물조사 시 불용품으로 분류한 물품에 대해 불용 결정 및 불용처분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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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 세출예외 현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공공시설 손실 부담, 계약보증 · 입찰보증 ·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를 세입 ·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르면 세입 세출외 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 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하며, 세입 세출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 내역을 부기해 이월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동자청은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도래시 미 반환금의 반환 시기, 경과 여부 및 미 반환 사유 등을 분석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월을 결정해야 하며, 뚜렷한 사유 없이 반복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동자청은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보증금 1억5천3백만원을 추가적인 수요가 없음에도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 이월해 2023년 5월10일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 조치하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장기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 1억5천3백만원에 대해 세입 조치하고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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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감사패 제작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감사패 제작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해 감사패를 제작해 수여해야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및 실례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해 품목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해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장(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제도나 연간 단가 계약제도를 활용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는 2022년 2월4일 강원도 행정정보화시스템 공지사항을 번호 14524호 2022년도 공로패 제작 단가계약 체결 현황 알림으로 공로패 제작 단가를 안내했다. 그런데, 동자청은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하지 않고 단가금액 104,945원보다 197,055원 비싼 순금 1.875g이 포함된 감사패를 제작해 예산을 낭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물품의 제조 · 구매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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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가족돌봄휴가 승인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가족돌봄휴가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9월18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가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신청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의7 제10항에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 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자청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함에도 29건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 확인 없이 휴가를 승인 ·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다만 2023년 5월10일 감사일 현재 5건을 제외하고 24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가족돌봄 휴가임을 소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2023년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개인 연가를 활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직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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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권혁열 강원도의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023년 9월1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서울역에서 용문까지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을 홍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 특히 △용문~홍천△부산~양산~울산△광주~나주△대구~경북△대전~세종~충북 등 5개 광역철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따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의안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당초 올해 3월경 완료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오는 9월말로 연기되면서, 그 결과를 앞두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 및 국회에「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불과 개막을 나흘여 앞두고 있는, 강원자치도 제1호 국제행사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13일~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 구매 동참식과 입장권 기탁식을 개최한 데 이어,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붐업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혁열 의장은 “홍천~용문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부 및 강원 중부 내륙지역 주민의 100년 염원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현안 과제”라며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의 염원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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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제65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강원문화 창달을 위한 ‘제65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 부문 6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 · 발표했다. ▲특히 전통예술부문에 기연옥 춘천의병아리랑 전수관장 ▲향토문화연구부문에 이상수 가톨릭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문학부문에 정춘근 시인 ▲공연예술부문에 변유정 한국연극협회 강원지회 회원 ▲전시예술부문에 박동국 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고문 ▲체육부문에 최재호 강릉고등학교 야구팀 감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은 195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5회째를 맞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도내 문화예술분야 최고의 상으로, 2022년까지 총 308명이 수상했다. 이에 올해는 6개 부문, 30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1차 부문별 심사와 2차 전체 심사를 거쳐 6개 부문 각 1명, 총 6명의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전통예술부문은 의병아리랑 전수관을 건립해 ‘의병 아리랑’이란 새로운 민요 장르를 발굴하고 강원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기연옥님(57년생, 춘천의병아리랑 전수관장)을 선정했다. 이어 ▲향토문화연구부문은 30여년 동안 강원 영동지방의 선사 및 역사시대 여러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로 강원지역 향토문화유산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데 공헌한 이상수님(63년생, 가톨릭관동대 박물관 학예실장) ▲문학부문은 ‘지뢰꽃 마을 대마리’ 작품을 통해 분단지역 철원 군민들의 애환을 담아내신 정춘근님(60년생, 시인)을 선정했다. 또 ▲공연예술부문은 예술감독 · 연출가로 강원의 아름다움과 강원연극의 우수성을 알린 변유정님(74년생, SCOT(Suzuki Company Of Toga) 아티스트/한국연극협회 강원지회 회원), ▲전시예술부문은 21회의 개인전 개최, 400여회의 국내외 초대전 참가와 지역 미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박동국님(64년생, 강원미술협회 속초지부 고문) ▲체육부문은 전국 고교야구대회 우승으로 강원체육의 위상을 한층 높인 최재호님(61년생, 강릉고등학교 야구팀 감독)을 각각 선정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오랜 전통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을 통해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애써온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지속 발굴하여,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12일(목), 인제잔디구장에서 개최하는 ‘2023 강원예술인 한마당 행사’에서 문화상 시상을 진행한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9-17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 11,415원 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시급을 11,415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17일자로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1,137원보다 278원(2.5%) 인상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4일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55원이 많은 수준이다. 근로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85,735원의 급여를 받는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도내 경제 여건, 타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및 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해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 출자 · 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2023년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513명, 출자 · 출연기관 253명, 위탁기관 27명 등 총 793명이며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최기용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2024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9-17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하수도 국비 역대 최대 규모 확보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하수도분야에서 국비가 2,566억원이 반영됐다고 9월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하수도분야 정부안이 1,16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406억원(121%)이 증액된 것으로, 최근 10년간 하수도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4년도 정부안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에 18개 사업 390억, 하수관로 정비에 59개 사업 1,500억,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9개 사업 449억,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5개 사업 55억,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에 4개 사업 172억이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하수도시설 확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4년도 하수분야 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를 수차례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반영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회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삭감 또는 미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9-13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강원지역 의견청취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4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강원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해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월15일(금) 오후 1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강원지역 의견 청취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강원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해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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