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 "1월31일까지 소득기준 재판정...중지없이 정부지원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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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원주시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2024년도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31일까지 소득 기준 재판정을 받아야 중지 없이 정부 지원 수급이 가능하다.

 

또 이용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을 차등 적용해 시간당 1,744~11,63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원주시는 202310월부터 본인부담금의 20~5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보호자와 아동이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 후 익월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한다.

 

강정원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원활한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리 미리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소득 재판정 신청을 하실 때 본인부담금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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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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